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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행제한 완화… 국제학생 입국허용

2020-10-08 13:42:00

방문가능 가족 확대 

비필수 여행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폐쇄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가족상봉 허용범위를 넓히고 특정요건하에서 국제학생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민/난민/시민부 마르코 멘디치노 장관,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 패티 하이두 보건부 장관은 국경정책과 여행제한 조치를 완화해 이 날 발표했다.

일부 지역 확산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경봉쇄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용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108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대가족 구성원(1년 이상 데이트를 한 연인관계, 성인자녀, 손자, 형제 자매, 조부모)의 캐나다 입국을 허용한다만일 주소가 동일하지 않고 장기간 동거를 한 커플은 관계를 입증하는 공인된 선서문이 필요하다.

또 8일부터 특정 상황에서 동정적 이유로 비친척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질환성 환자, 중상자 또는 사망한 경우에 가까운 친구의 방문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거나, 장례식장 참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가격리의 제한적 해제는 주정부와 협력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이두 장관은 말했다.  

또 10 20일부터 주정부/준주정부 보건당국이 허가한 코비드-19 준비계획을 갖춘 교육기관에 다니는 국제학생들은 캐나다 입국이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입국허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주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행자는 캐나다 입국전 여행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비자를 신청 및 발부 받아야한다.

면제가 허용된 특정 경우를 제한 모든 여행자들은 캐나다에 입국한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최소 15일간 캐나다에 머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입국 허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입국자의 강제 자가격리명령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현재의 감시조치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곧 190명의 공중보건 공무원들이 국경에 배치되고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인원을 증원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화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3월 처음으로 국경 예방수칙이 도입된 이 후 수백만명의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가 자가 격리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된다

또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여행자의 개인 및 연락정보를 공유하는 ArriveCAN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포털을 보내고 있다.

ArriveCAN은 주정부와 준주정부 보건당국이 여행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송하는 앱이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법수행관들이 이를 추적하고 적발시에는 필요하다면 벌금 및 기타 법적구속을 취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블레어 장관은 말했다.

항공기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탑승전에 건강체크를 통과해야 하며 코비드 증상 또는 유사 증상을 보이는 외국인들은 입국이 불허된다. 

지난 6 9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양자녀 및 자녀들)인 외국 국적자의 입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입국허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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