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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음식배달서비스 수수료에 비상권 발동, 15%로 제한…“고통분담 차원”

2020-12-23 13:35:42

도어대쉬(DoorDash), 우버잇츠(Uber Eats),

스킵더디쉬즈(SkipTheDishes)

최대 15%로 수수료를 낮추어야

온라인 5% 주문요금, 수속료 등 기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어

BC주정부는 비상권을 발동해 음식배달 대행사가 각 식당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임시적으로 15%로 대폭 낮추었다.

마이크 판워스 주공공안전부 장관은 22비상정책법에 의거해 현지 사업체가 직면한 경제적인 부담을 즉각 해소하고, 향후 직원을 고용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식당과 사업체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며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어대쉬(DoorDash), 우버잇츠(Uber Eats), 스킵더디쉬즈(SkipTheDishes)와 같은 3자 배달서비스 대행업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미 재정적으로 고전하고있는 식당들에게 추가적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배달서비스 대행업체들은 고객이 주문한 총액 (세금 전)에 대해 최대 15%로 수수료를 낮추어야 하며 온라인 5% 주문요금과 수속료 등 기타 수수료가 제한된다.

또 이번 정부의 긴급령은 배달서비스 대행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감봉하거나 배달원의 팁을 수거하는 방식 등으로 수수료 인하를 상쇄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

주정부에 따르면 9월 식품 및 음료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2019 9월 대비 25% 감소했다.

주정부는 주내 요식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된 주류를 밀봉하여 주문한 음식과 함께 판매하도록 허용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 자치시는 야외 패티오를 여름이후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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