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Contact Us

2021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2021-05-31 10:56:55

– Old Age Security Program (I) 

은퇴가 가까운 나이가 될수록 관심이 많아지는 복지 금액인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의 종류
–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 소득 보장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Spouse)
– 사별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

★수령 자격:
– 캐나다 내 거주자인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 캐나다 내 거주가가 아닌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동안 거주 하였으며, 캐나다를 떠나기 전날에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격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캐나다에 10년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연금 수령:
–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비거주자 세금(수령액의 25%)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된다.
–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떠난 달과 그 후 6개월 까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에 재 입국후 서비스 캐나다에 돌아왔음을 보고하면 다시 재개된다. (Service Canada 연락 전화: 1-800-277-9914)
– 신청시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이었지만 그 후 계속 거주하여 20년이상을 거주했다면 해외에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2021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최대 수령액인 $618.45를 수령한다. 캐나다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연도수 곱하기 1/40에 해당되는 액수를 수령한다. (예: 캐나다에 10년 거주한 경우: 10×1/40x$618.45 = $154.61 수령)
신청시 책정된 수령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조정된다. OAS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연금 상환제도 (OAS Pension Repayment and Recovery Tax):
2021년 현재, 전년도 (2020년) 개인순소득 (Net World Income)이 $79,054에서 $129,260 사이인 경우에 수령자의 순소득과 $79,054의 차액의 15%를 상환해야 하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에 걸쳐 매달 연금 수령액에서 이 금액을 Recovery Tax로 공제해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예) 수령자의 2020년 소득이 $85,000인 경우: $85,000-$79,054 = $5,946. $5,946X15% = $891.90를 2020년 소득신고시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2021년 현재, 전년도 순소득이 $129,260를 초과하면 OAS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OAS 수령시기 연기:
OAS 수령자격이 있는 65세 이후 부터 향후 60개월(5년)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전년도 개인소득이 연금반환 최대 소득인 $129,260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이 될 때 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OAS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매달 0.6% 증가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에는 최대 36%가 증가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 연기신청은 OAS수령자격이 되는 시기의 11개월전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lang=eng&app=prfl&frm=isp3000

★신청방법:
64세 생일 다음달에 서비스캐나다에서 OAS신청서 또는 OAS Automatic Enrolment Notification Letter를 보내준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캐나다에 전화 (1-800-277-9914)로 요청한다. OAS 신청서는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11 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칼럼 - 정석 합동회계법인 칼럼

2023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2023년 개인 소득 보고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설, 변경된 주요 내용:–주 거주지 매각 보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