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ThursdayContact Us

‘잃어버린 캐나다인’ 시민권 규정 개정안 시행

2025-12-18 19:11:41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으로 인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으로 인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해외 출생·입양 자녀 시민권 승계 확대…1세대 제한 완화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법안 C-3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해외에서 입양된 자녀라도 부모가 캐나다에서 총 3년(1,095일)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시민권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권 승계가 1세대로 제한됐던 기존 규정이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12월 15일 이전에 해외에서 태어난 2세대 이상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며, 같은 시점 이전에 해외에서 입양된 경우에도 새 기준에 따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경우, 원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시민권 포기 또한 허용된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는 2009년 시민권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해외 출생 캐나다 시민이 자녀를 둔 경우, 해당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거나 캐나다 내에서 입양되지 않으면 시민권을 승계할 수 없도록 제한되면서, 가족적·역사적 연관성이 있음에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2023년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연방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판결 이후 정부는 임시 조치로 대상자들에게 재량적 시민권 신청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접수된 신청서들은 새 규정에 따라 심사되고 있다.

다만, 국제입양아에게도 동일한 3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와 상원의원들은 국내 입양아와 국제입양아를 동일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며, 향후 제도 보완이나 추가적인 헌법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가족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