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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  회계  컬럼  (465)                                 |   MONEY  &  COLUMN   |                                  NOVEMBER. 07. 2025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사업의 첫 단추, 북키핑이 세금을 결정한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무 가이드)







        Today’s Money 편집팀
         창업 초기의 사업자들은 흔히 제품 개발, 마케                      야 한다. 개인카드 사용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분하면 해당 비용은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팅, 고객 확보에 집중하느라 세무 관리의 중요성                      CRA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다.
        을 간과한다. 그러나 세금은 사업의 모든 활동을                       셋째, 월 단위 정산이 필수이다. 연말에 한꺼번에 정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증빙 자료
        반영하며, 그 출발점은 언제나 ‘기록’이다. 북키핑                    리하면 누락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QuickBooks,                  세금 신고 후에는 최소 6년간 모든 증빙을 보관해
        (bookkeeping)은 단순히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이                 Xero, Wave 등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율성과                 야 한다. 영수증, 인보이스, 은행 명세서, 임대계약서,
        아니라, 사업의 신뢰를 세우고 세금을 지키는 가장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급여기록, 차량 주행기록 등은 CRA가 요구할 수 있
        기본적인 관리 행위이다.                                                                                   는 핵심 자료이다. 종이 원본 대신 전자 스캔본(PDF,
                                                          어떤 비용이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이미지 파일 등)으로 저장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문
          북키핑은 ‘세금 절감’의 출발점이다                            CRA는 “소득을 벌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서 관리 습관은 곧 감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

         북키핑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reasonable expense incurred to earn income)”만  한 절세 전략이다.
        과정으로,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자료가 된다. 정확한 기록은 합법적인 비용 공제를                     는 차량비, 사무실비, 홈오피스비, 회계•법률 서비스비,                    세금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가능하게 하며, 과세소득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마케팅비, 출장비 등이 있다. 단, 식사나 접대비는 50%                  많은 창업자가 세금 보고를 ‘연말에 회계사에게 맡
        있다. 또한 월별로 재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금                   만 공제 가능하며, 순수한 개인 지출은 절대 비용 처                   기는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회계사는 기록된 숫자를
        흐름 관리, 수익성 분석, 예산 계획 등 경영 판단에도                  리할 수 없다. 업무와 개인용도가 섞인 경우에는 사용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CRA에 보고한다. 북키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감사에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핑이 정확해야만 회계처리가 정확하고, 회계처리가 정
        대비해 투명한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사업의 안전망                                                                     확해야만 세금이 공정해진다.
        이 된다.                                             개인비용과의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                              북키핑은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
                                                         CRA는 비용이 실제로 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                    하는 경영자의 기본 언어이다.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련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부터라도 거래 하나, 영수증 하나를 빠짐없이

         첫째,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매출, 지                  예를 들어 차량을 70%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의 시
        출, 카드결제, 송금 등은 모두 회계 시스템에 포함되                   체 차량비의 70%만 공제할 수 있다. 개인용 지출을                   작이다.
        어야 한다.                                          사업비로 처리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둘째,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감사 시 증빙이 불충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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