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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 회계 컬럼 (465) | MONEY & COLUMN | NOVEMBER. 07. 2025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사업의 첫 단추, 북키핑이 세금을 결정한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무 가이드)
Today’s Money 편집팀
창업 초기의 사업자들은 흔히 제품 개발, 마케 야 한다. 개인카드 사용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분하면 해당 비용은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팅, 고객 확보에 집중하느라 세무 관리의 중요성 CRA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다.
을 간과한다. 그러나 세금은 사업의 모든 활동을 셋째, 월 단위 정산이 필수이다. 연말에 한꺼번에 정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증빙 자료
반영하며, 그 출발점은 언제나 ‘기록’이다. 북키핑 리하면 누락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QuickBooks, 세금 신고 후에는 최소 6년간 모든 증빙을 보관해
(bookkeeping)은 단순히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이 Xero, Wave 등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율성과 야 한다. 영수증, 인보이스, 은행 명세서, 임대계약서,
아니라, 사업의 신뢰를 세우고 세금을 지키는 가장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급여기록, 차량 주행기록 등은 CRA가 요구할 수 있
기본적인 관리 행위이다. 는 핵심 자료이다. 종이 원본 대신 전자 스캔본(PDF,
어떤 비용이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이미지 파일 등)으로 저장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문
북키핑은 ‘세금 절감’의 출발점이다 CRA는 “소득을 벌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서 관리 습관은 곧 감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
북키핑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reasonable expense incurred to earn income)”만 한 절세 전략이다.
과정으로,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자료가 된다. 정확한 기록은 합법적인 비용 공제를 는 차량비, 사무실비, 홈오피스비, 회계•법률 서비스비, 세금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가능하게 하며, 과세소득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마케팅비, 출장비 등이 있다. 단, 식사나 접대비는 50% 많은 창업자가 세금 보고를 ‘연말에 회계사에게 맡
있다. 또한 월별로 재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금 만 공제 가능하며, 순수한 개인 지출은 절대 비용 처 기는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회계사는 기록된 숫자를
흐름 관리, 수익성 분석, 예산 계획 등 경영 판단에도 리할 수 없다. 업무와 개인용도가 섞인 경우에는 사용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CRA에 보고한다. 북키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감사에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핑이 정확해야만 회계처리가 정확하고, 회계처리가 정
대비해 투명한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사업의 안전망 확해야만 세금이 공정해진다.
이 된다. 개인비용과의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 북키핑은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
CRA는 비용이 실제로 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 하는 경영자의 기본 언어이다.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련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부터라도 거래 하나, 영수증 하나를 빠짐없이
첫째,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매출, 지 예를 들어 차량을 70%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의 시
출, 카드결제, 송금 등은 모두 회계 시스템에 포함되 체 차량비의 70%만 공제할 수 있다. 개인용 지출을 작이다.
어야 한다. 사업비로 처리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둘째,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감사 시 증빙이 불충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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