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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 회계 컬럼】
개인소득세 신고 후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이 4월 말을 기한으로 마무리되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금전이나 정보를 NOA 및 기타 국세청으로부터의 편지에 응답하는 방법
었다. 하지만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다음 세금 신고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NOA 확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바
지 마냥 마음을 놓고 있어서만은 안되겠다. 경우에 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칭 사기 방지를 위하여 실제 국 있는데, 이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라서는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 신고 세청에서의 연락과 사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 보도록 하겠다.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수 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정리해 만약 NOA 통지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먼저 국세
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양 보면 다음과 같다. 청 ( 1-800-959-8281 ) 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해결을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 시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CRA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요구하지 그렇지만 국세청과의 통화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않는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CRA) 에서의 연락 • 여권, care card, 혹은 운전면허증 정보를 묻지 않는다. NOA에 대한 이의제기는 세금신고를 한 날짜에서 1년 혹
-세금신고를 마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프로세 • 세금이나 벌과금 등을 즉시 E-transfer나 신용카 은 NOA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중 더 늦은 날이 기한으
싱한 후 NOA(Notice Of Assessment) 라는 통지를 발 드, 혹은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도록 종용하지 않는 로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행한다. 이 통지는 납부해야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의 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받거나 세
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사항을 수정 • 강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경찰을 보내겠다거나 당 금신고가 리뷰되고 있다는 연락이 온다하더라도 너무
한 경우에는 이 수정에 관한 내용과 설명을 담고 있으 장 체포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협박하지 놀랄 필요는 없다.
며 RRSP 나 TFSA 등의 한도액, 앞으로 사용할 수 있 않는다. 국세청은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리뷰 프로그램을 진
는 학비 금액, 비즈니스 손실 금액 등 이후 세금 보고를 •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라고 행하고, 리뷰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는 공제를 신청한
위해 필요한 정보들도 표기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고 하지 않는다. 항목, 제 3자(고용주 혹은 신용기관)로부터 받은 정보
보관해야 한다. • 이메일로 보낸 링크를 클릭 하라고 하지 않는다. 와 세금신고사항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무작위
NOA 와 기타 국세청으로부터의 중요한 연락은 국 • 세금 환급을 위해 이메일로 보낸 링크로 접속하라 선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세청 온라인 메일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 하지 않는다 사유로 리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느냐에 상관없이 국세
MY ACCOUNT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가입이 되어 있 • 이메일로 보낸 정보지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라고 청의 정당한 요구에는 항상 기한 전(주로 편지를 받은
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하지 않는다.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필요 정보와 답변을 제공해야
• 문자 메시지로 연락 하지 않는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세청 사칭 연락들에 주의 이 상, 개인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후 주의해야 할
-국세청을 사칭하며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에 대한 높은 경계심 때문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기에 관한 소식은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실제 국세청에서의 연락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 세금신고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사칭 사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 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의 연락을 무시할 경우 세금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여 당
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세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고가 잘못 수정되거나 프로세스 될 수 있고, 감사 대 황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세금 환급을 프로세스하기 상 선택시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국세청 바람직하겠다.
위한 명목이라며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요구하기도 으로부터의 연락마저 무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주의해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11일자 이정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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