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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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SPECIAL REPORT                                            June 25. 2021 25

                                                                                                                     【정⋅석 합동회계법인 컬럼】



                                                                 2021년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에 따라




                                                                                                                              (시행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                   시행시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미납세금과 이자는 납부
        동교환제도로 교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됩                      2017년 7월1일부터 캐나다(한국) 금융기관은 개설된                 해야 하지만, 사안별로 벌금과 처벌 (penalty and
        니다. 특히,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금융기관                   계좌가 비거주자의 계좌인 지 확인을 시작했으며, 2018                 prosecution)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이 금융자산 및 소득이 해외자산                  년부터 매년 양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계좌 정보를 보고                    - 특히, 과거 해외자산신고 누락/미신고에 해당될 경
        신고(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및 전   하게 됩니다.                                         우 미납세금과 이자 납부와 별도로 벌금 (연간 최대
        세계 소득보고 대상인 지 반드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                                                                   2500불, 이자 별도) 이 상당하므로 자진신고제도를 고
        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CRS의 주요 내용을 교민 관련                    개인이 캐나다 은행거래시 달라지는 것                          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은행은 예금주에게 예금주의 세법
                                                        상 거주자/비거주자 확인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서                      7) 본인의 금융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요청대로 확인서류                    지  알 수 있나요?
         탈세 방지와 자진 납세 유도를 목적으로 캐나다와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계좌를 갖고 있는 경
        다수의 국가간에 체결된 제도이며, 이를 해 금융정보가                                                                   우, 본인은 캐나다 금융기관에 요구해서 자신의 금융
        체결 국가간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국세청에 보고되는 정보                                  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확인을 할 수
        대부분의 OECD국가를 포함한 약 100여개의 국가와                    - 예금주 이름과 주소, 납세자 번호 (taxpayer                 있습니다.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identification numbers),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도말
                                                        예금잔액, 일부 거래내역 (amounts paid or credit to          8) 본인의 금융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핵심내용                                          the account)                                    알 수 있나요?
         세법 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 금융기관에 계좌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함께 Joint 계좌를 갖고 있는                 - 한국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할
        를 갖고 있다면, 캐나다 금융기관은 이 계좌 정보를 캐                  경우, full value 가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거주자의 정             때 본인확인서 (Individual Tax Residency Self-
        나다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게 되고, 이 후 캐나다 국                   보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Certification Form)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
        세청은 한국국세청에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하게 됩니다.                                                                   자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계좌 정보가 한국 국
        반대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금융기관에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활용      세청에 보고됩니다.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 계좌정보는 한국국세청을 통                     - 과거 누락/미신고 사항을 자진신고제도를 활용
        해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신고 (valid disclosure) 할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11일자 정석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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