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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LUMN CANADA EXPRESS NEWSPAPER / DECEMBER. 16. 2022
융자금 이자의 비용처리에 관해
최근에는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사례에서처럼 집 담보 융자를 받아서 사업용도로 사용했을때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Fact
이정 씨는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밴쿠버에 집을 소 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측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 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융자를 받은 목적이 소득을
유하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정 씨의 주거주지(principal 었던 이정씨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이정씨의 주장에 발생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라 거주 주택의 융자를 상
residence) 였고 이 주택 구입 당시 융자는 없었다. 그 따르면 밴쿠버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환하기 위함이라고 간주가 되는 것이다.
리고 2017년도에는 버나비에 임대목적의 주택을 한채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계속적으로 발생 이러한 국세청의 주장을 법정에서도 인정하였다. 법
더 구입하였다. 임대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융자가 시킬 수 있었으며 밴쿠버의 주택은 더 이상 주거주지 정에서는 예전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자 경비처리에
있었고 이정씨는 매해 임대소득을 보고를 할 때에 이 가 아닌 임대자산 (income producing property)으로 대한 판례중 Singleton 과 Lipson 판결은 이자 경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 처리 하였다. 전환이 되었다고 하였다.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두
2018년도에 이정씨는 주 거주지를 밴쿠버에 있는 주 이정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될만 하 케이스에서도 "direct use of borrowed funds" (차용
택에서 버나비에 있는 주택으로 옮긴 후 밴쿠버에 있 였다. 예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 자산에서 이자경비를 금의 직접적인 사용) 가 이자를 경비로 처리 할 수있
는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했다.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공제를 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거주를 하는 집 는지에 대해 결정을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마음에 걸렸던 이정씨는 밴쿠버에 있는 집을 담보 과 임대를 하는 집 두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 이자를 경비처리 하기
로 융자를 얻어 버나비의 주택 구입시 발생하였던 융 대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한 융자금이 있고 그에 대한 위해서 담보자산이 무엇인지 혹은 융자를 일으키는
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임대소 이자를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보다 융자금의 실제적인 사용
득을 보고를 할 때 밴쿠버 주택의 임대소득을 보고하 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명심
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처리 하였다. 2018년 판결 할 필요가 있다.
EXPRESS 편집팀
도에는 밴쿠버에 있는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 국세청에서는 밴쿠버에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받은 융자에 대한 이 돈으로 버나비에 있는집 (현재의 거주 주택) 의 융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자는 당연히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경비 금을 상환했을 시, 현재 거주 주택의 mortgage 청산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을 위해 융자를 받은것이라고 간주 하여 밴쿠버의 주
하지만 국세청에서 그 이자를 임대소득을 위한 경비 택을 임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자를 공제를 할 수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0월 21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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