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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이자의 비용처리에 관해






        최근에는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사례에서처럼 집 담보 융자를 받아서 사업용도로 사용했을때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Fact
         이정 씨는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밴쿠버에 집을 소                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측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                   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융자를 받은 목적이 소득을
        유하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정 씨의 주거주지(principal               었던 이정씨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이정씨의 주장에                   발생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라 거주 주택의 융자를 상
        residence) 였고 이 주택 구입 당시 융자는 없었다. 그              따르면 밴쿠버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환하기 위함이라고 간주가 되는 것이다.
        리고 2017년도에는 버나비에 임대목적의 주택을 한채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계속적으로 발생                      이러한 국세청의 주장을 법정에서도 인정하였다. 법
        더 구입하였다. 임대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융자가                     시킬 수 있었으며 밴쿠버의 주택은 더 이상 주거주지                    정에서는 예전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자 경비처리에
        있었고 이정씨는 매해 임대소득을 보고를 할 때에 이                     가 아닌 임대자산 (income producing property)으로         대한 판례중 Singleton 과 Lipson 판결은 이자 경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 처리 하였다.                           전환이 되었다고 하였다.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두
         2018년도에 이정씨는 주 거주지를 밴쿠버에 있는 주                    이정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될만 하                    케이스에서도 "direct use of borrowed funds" (차용
        택에서 버나비에 있는 주택으로 옮긴 후 밴쿠버에 있                     였다. 예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 자산에서 이자경비를                    금의 직접적인 사용) 가 이자를 경비로 처리 할 수있
        는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했다.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공제를 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거주를 하는 집                      는지에 대해 결정을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마음에 걸렸던 이정씨는 밴쿠버에 있는 집을 담보                     과 임대를 하는 집 두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 이자를 경비처리 하기
        로 융자를 얻어 버나비의 주택 구입시 발생하였던 융                     대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한 융자금이 있고 그에 대한                    위해서 담보자산이 무엇인지 혹은 융자를 일으키는
        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임대소                     이자를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보다 융자금의 실제적인 사용
        득을 보고를 할 때 밴쿠버 주택의 임대소득을 보고하                                                                     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명심
        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처리 하였다. 2018년                   판결                                             할 필요가 있다.
                                                                                                                                        EXPRESS 편집팀
        도에는 밴쿠버에 있는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                       국세청에서는 밴쿠버에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받은 융자에 대한 이                     돈으로 버나비에 있는집 (현재의 거주 주택) 의 융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자는 당연히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경비                     금을 상환했을 시, 현재 거주 주택의 mortgage 청산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을 위해 융자를 받은것이라고 간주 하여 밴쿠버의 주
         하지만 국세청에서 그 이자를 임대소득을 위한 경비                     택을 임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자를 공제를 할 수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0월 21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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