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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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0. 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2022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                                  -보고 제외 자산:                                    (Government Treasury Bills) 및 해지가능 정기예금
         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사업(Active Business)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            (Term Deposit)등도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                 2)해외관련 회사(Foreign Affiliate)의 주식이나 해외관         ▲해외신탁 지분
        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 보고 방            련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                                   비거주자 해외신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령액은 보고해
        법 (Part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   3)세법 233.2(1)조에서 정한 Exempt Trust (해외연금법       야 합니다. 비거주자 해외신탁에 출연을 하거나 비거주자 해
        세보고 방법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     에 의해 설립된 신탁이나 해외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                   외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탁자산을 수령할 경우에
        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이 $250,000 이상               는 신탁)의 지분                                      는 T1141이나 T1142 양식을 보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면 기존의 상세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4)세법 54조에서 정한 개인사용 자산 (별장, 장신구 등)              ▲해외 부동산
                                                          5)위의 제외 자산에 대한 지분이나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사업에서  적극 적으로  사 용되거나   개인사 용 목 적
          해외자산 보고양식 (T1135):                              - 개인코드(Individual Code)의 표기 :                 (Vacation Property 등)의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해외

         2013년 세금보고 부터 보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납세자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면 Code 1에(v) 표시, 납             부동산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외의 임대용 부동
        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해외자산보고는 자산 종류별                    세자나 배우자 모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Code 2에(v)               산도 이에 해당됩니다.
        로 해당 금액의 범위에 단순히 (v) 표시하였지만, 새로운 양              표시합니다.                                           ▲기타 해외자산
        식에서는 해외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아래와 같이                    - 취득가액 (Cost Amount):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자산은 이 항목에
        기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취득 가액은 세법 248(1)조에 의거하여 자산의 취득에 들              포함됩니다. (예, 각종 회원권, 해외보험 증서상의 권리, 귀금
          예금(Funds held outside Canada):  예치은행명, 주식     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민오기 전 취득한 경우:이민일의  시                 속, 선물거래 계약, 해외자산을 전환·교환할 수 있는 권리
        (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 해당 주식의 이  장가격Fair Market Value)입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을 받         등)
        름, 받을채권(Indebted owed by non-resident): 구체적     았을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 당시의 시장 가격입니다.                     ▲캐나다에  등록된 Securities dealer 나 캐나다 Trust
        인 내용, 비거주자 신탁지분(Interests in non-resident         - Canadian Dollar로 환산한 금액:                     company에 예치된 자산
        trusts: 신탁의 이름, 부동산(Real Property outside         세법 261(3)(b)에 정한 외국통화 (호주달러, 미국달러, 영            상기 특정 Securities dealer나 Trust company에 예치
        Canada): 주소등 구체적인 내용, 기타(Other property         국파운드 및 유로)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한  자산을 국가별로 합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각 특
        outside Canada): 자세한 내용.                        금액을 기입합니다. 거래일 당시(취득의 경우는 취득일, 이민                정계좌에 대해  국가별로 합계 후 보고하여도 됩니다.
         해외자산의 가치도 취득 당시의 가치 [이민오기 전 취득                 오기 전 취득한 경우:이민일,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상
        한 경우: 이민일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를 표시       속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                    보고 시기:
        하는 것은 같지만, 연중 최대 취득가치와 연말의 취득가치                 득도 지급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지만, 해당년도 동안 계                  - 이민이나 납세자가 된 당해년도는 그  첫해 1년은 보고
        와 소득을 기입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중 매각한 경우에는                 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하지 않는다. 2년째부터는 매년 보고한다.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나 손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 과
        거 해외자산의 소재지도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륙                     분류항목별 자산내용:                                     보고 누락 시 벌금:
        별로(v) 표시하였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소재지 국가 코                 ▲해외예금                                            1) 보고 누락:
        드 (한국의 경우는 KOR, 미국의 경우는 USA) 를 기입하여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해당년도 중 하루라                   -단순보고 누락: 보고 누락된 날로부터, 최소 $100부터,
        야 합니다.                                          도 잔액이 있으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예금을 포함                  하루에 $25씩 가산되어 100일까지, 최고 $2,500 부과 된다.
         한편, 과거의 해외자산보고에서는 발생한 해외소득이 있                   한 해외자산이 $100,000 이하인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습               -고의보고 누락(Knowingly or under circumstances
        을 경우 총 수입금액을 기입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양식에                 니다) 캐시카드나 선납한 신용카드, Draft나 은행보증                  amounting to gross negligence): 보고 의무를 알고 있으
        서는 각 보고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수표(Certified Cheque)등도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한           면서 고의로 누락시에는, 누락된 날로부터 한달에 $500씩
        합니다.                                            국의 자기앞 수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기예·적금이나                   가산되어 24개월까지는 $12,000 되고, 24개월이 넘었을 때
                                                         T-Bill등은 아래 "비거주자로 부터 받을 채권" 등 항목에              는, 누락재산 가격의 5%가 벌금이 된다.
          작성요령 (Instruction):                           포함합니다.                                            예: 24개월 이상 누락 재산 가격, $2,000,000 x 5% =

         - 보고 대상자 및 보고기한: 해외자산 취득가격의 총계가                 ▲해외주식                                          $100,000 (벌금)과 연체이자 부과.
        $100,000이상인 경우에는 T1135를 매년 소득보고 마감일 (개            실제로 캐나다 내에서 보유하고 있건 아니건 모든 비거주                 -세무서가 누락을 알고 보고를 요청할 시(Issue a
        인은 4월말, 개인사업자는 6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자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demand to file a return): 누락된 날로부터 한달에 $1,000
         -보고 자산: 세법 233.3(1)에 따른 모든 자산을 보고해야            관련회사(Foreign Affiliate)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합니다.          씩 가산되어 24개월까지는 $24,000 되고 24개월이 넘었을
        합니다.                                             해외관련회사란 본인이 발행주식의 1%이상을 보유하고,                   때는 누락재산 가격의 5%가 벌금이 된다.
         1)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무형자산 (특허, 저작권등)              본인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0% 이상                   예: 24개월 이상 누락 재산 가격 $2,000,000 x 5% =
         2)해외에 소재한 유형자산 (부동산등)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을 말합니다.                  $100,000 (벌금)과 연체이자 부과.
         3)비거주자 해외법인의 발행 주식                             이와 같은 해외관련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T1134 양식으로
         4)비거주자 해외신탁의 지분                                보고해야 합니다.                                         2) 허위나 누락 보고를 한경우(False statements or
         5)해외자산을 전환, 교환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비거주자로 부터 받을 채권                                 omissions): 이미 보고한 보고서에 허위나 누락된 것이 있
         6)국·공채, 회사채, 모기지 및 외상 채권 등 비거주자로                 해외관련회사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캐나다 국내                     을 경우에는 벌금을 최저 $24,000 이나 누락 재산 가격의
         부터 받을 채권                                       및 해외에서 받을 모든 채권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받                    5% 중 큰 금액을 징수하고 이자를 가산한다.
         7)해외보험 증서상의 권리                                 을 채권은 약속어음, 외상매출금, 채권, 상업용 단기채                                                  EXPRESS 편집팀
         8)해외에 보관중인 귀금속(개인사용 장신구등은 제외), 금               권 (Commercial Paper), 회사채, 대여금, 모게지 채권 및
        보관증 빛 선물계약                                      기타 채권등이 포함됩니다. 정기예·적금, 단기성 국·공채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27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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