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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TA
        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 면제








        캐나다 등 22개국..내년말까지





         한국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
        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
        을 열어준다.
         한국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1천만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
        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                   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                      전자사증 발급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2일로 대폭
        국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                 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단축한다.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
        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                    이외 국가 국민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 시                    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
        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부터 폐지한다. 애초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기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를 두 달 앞당겼다.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                    1년간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
        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또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은 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1                   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                   ∼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외                   지금처럼 모바일이나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가 가능하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 7개 국                  국인 청소년 대상 K-컬쳐 연수 비자를 신설한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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