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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7.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3년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시행일: 2017년 7월 1일)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에 따라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                  ■ 시행시기                                         사안별로 벌금과 처벌penalty and prosecution를 면
        동교환제도로 교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됩                      2017년 7월 1일부터 캐나다(한국)금융기관은 개설                  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니다.                                             된 계좌가 비거주자의 계좌인 지 확인을 시작했으며,                     - 특히, 과거 해외자산신고 누락/미신고에 해당될 경
         특히,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금융기관에                     2018년부터 매년 양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계좌 정보를                  우 미납세금과 이자 납부와 별도로 벌금 (연간 최대
        계좌가 있을 경우, 이 금융자산 및  소득이 해외자산                   보고하게 됩니다.                                       2500불, 이자 별도)이 상당하므로 자진신고제도를 고
        신고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및 전                                                     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소득보고 대상인 지 꼭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                     ■ 개인이 캐나다 은행거래시 달라지는 것
        다. 이번 칼럼에서는 CRS 의 주요 내용을 교민 관련                   이 제도가 시행되어, 은행은 예금주에게 예금주의 세                    ■ 본인의 금융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확인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알 수 있나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요청대로 확인서                      캐나다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계좌를 갖고 있는 경
         ■ Common Reporting Standard(CRS)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 본인은 캐나다 금융기관에 요구해서 자신의 금융
         탈세방지와 자진납세 유도를 목적으로 캐나다와 다                                                                     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수의 국가간에 체결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금융정보                     ■ 국세청에 보고되는 정보                                 있습니다.
        가 체결 국가간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 예금주 이름과 주소, 납세자 번호taxpayer
         캐나다는 한국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포함한 약                   identification numbers,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도말          ■ 본인의 금융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었는지
        100여개의 국가와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금잔액, 일부 거래내역amounts paid or credit to          알 수 있나요?
                                                        the account                                       한국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 핵심내용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함께 Joint 계좌를 갖고있는                 확인서Individual Tax Residency Self-Certification
         세법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 금융기관에 계                      경우, full value가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거주자의 정              Form를 작성해야 합니다.
        좌를 갖고 있다면, 캐나다 금융기관은 이 계좌 정보                    보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 때 비거주자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계좌정
        를 캐나다국세청에 매년 보고하게 되고, 이후 캐나다                                                                    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에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하게 됩                     ■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활용                                       EXPRESS 편집팀
        니다.                                              - 과거 누락/미신고 사항을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반대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 금융기                      여 다시 한번 제대로 신고valid disclosure 할 수 있습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 계좌정보는 한국 국세                    니다.
        청을 통해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이 경우, 관련 미납세금과 이자는 납부해야 하지만,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16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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