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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19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                  비용은 $9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무용으로 사용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산 방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           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법이 복잡합니다.
        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공제가능 비용 $900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
        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                    (1) 차량 구입비용                                     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
        니다.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비용,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수 있습니다.
        = $7,500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4,000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standby
        니다.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한 거리,             비용은 $59,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Book을 업주                한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련 경                   (2) 리스비용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8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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