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CANADA EXPRESS NEWS
P. 25
JANUARY19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 비용은 $9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무용으로 사용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산 방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 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법이 복잡합니다.
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공제가능 비용 $900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
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 (1) 차량 구입비용 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
니다.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비용,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수 있습니다.
= $7,500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4,000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standby
니다.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한 거리, 비용은 $59,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Book을 업주 한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련 경 (2) 리스비용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8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