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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3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캐나다 정부, 치과 건강 지원을 위한




       ‘캐나다 치과 혜택’ 도입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치과 혜택 (Canada Dental               $70,000 미만의 부부 합산 소득인 경우: $650                  *제공된 Benefit은 치료 목적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
        Care Plan, CDCP)'을 도입하여 캐나다에 주거하고 있             $70,000에서 $79,999 사이의 부부 합산 소득인 경우:             할 수도 있다.
        는 가정들이 치과 치료에 일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390
        도록 하였다. 이 혜택을 통해 정부가 장기적인 캐나다                    $80,000에서 $89,999 사이의 부부 합산 소득인 경우:                              신청 기간
        치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안 어린 자녀 및 고                   $260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령 거주자 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치과 의료 서비스의                                                                   2024년 6월 30일까지 받은 치과 서비스에 대한 경비를
        일부를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                                       신청 가능자                 신청방법              지원받기 위해 두 번째 혜택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자격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제공 될
        수 있게 확장될 것이다.                                                                                                    다국어 지원
                                                          신청자 본인  혹은 12세 미만의    캐나다 국세청 (CRA) My
                                                          자녀가 사설 치과 보험을 이용      Account는 캐나다 치과 혜택을     신청 포털은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제공되지만, 신청에
                                                          할수 없는 경우 부모/보호자가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쉽고 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신청 가능                 전한 방법이다.
         87세 이상의 노인들 - 2023년 12월부터 시작                                                                   친구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1-800-715-8836에
         77세에서 86세까지의 노인들 - 2024년 1월부터 시작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녀        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Net 소득이 연간 90,000  의 치과 치료 제공자의 이름과
         72세에서 76세까지의 노인들 - 2024년 2월부터 시작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         고용주 정보를 포함한 치과 치        만약 프로세스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CRA는 해당 언
         70세에서 71세까지의 노인들 - 2024년 3월부터 시작                                       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어를 구사하는 담당자와 화상 통화하여 지원할 수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들 - 2024년 5월부터 시작                                                               있다.
                                                          작년 소득 세금 신고를 제출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CRA
         유효한 장애 세금 혜택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Direct deposit을 신청한 경우,
                                                          CRA My Account를 통해 가장   최대 5 일 내에 지급 받을 수 있
         - 2024년 6월부터 시작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18세 미만의 어린이들 - 2024년 6월부터 시작                                                                   가능하다.
         나머지 모든 자격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들                                                 치과 영수증을 6 년간 보관해야
                                                          각 자녀에 대한 캐나다 Child                                                            EXPRESS 편집팀
         - 2025년부터 시작                                     Benefit 자격요건이 충족해야    한다. CRA가 혜택 자격 여부를
                                                          한다.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제
                                                                                출해야 한다.
                          혜택 내용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다른 연방, 주, 또는 영토 정     Social Insurance number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87세 이상 부터 순차적으로 제공                               부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SIN), 주소, 생년월일 및 지난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imburse되지 않은 각 자녀의
        -12세 미만 자녀당 최대 $650을 제공하며, 각 자녀당                  부모 부담치과 치료 경비에 해      해 소득 세금 신고 사본을 반드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19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시 갖추어야 한다.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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