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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효율적인 개인소득세 예납 방법










           23년도 개인소득세 보고 후 계산된 세금을 모두                    CRA에서는 1년에 2월과 8월에 걸쳐 총 두번의 예                  넘을 경우 CRA는 늦거나 납부가 덜 된 예납금에
          납부하였는데 최근에 또 다시 CRA로부터 세금을                     납 안내문을 보낸다. 2월에 보내는 안내문에는 3월                   대해서 페널티를 붙이기도 한다.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                       과 6월 예납금 금액을 알려주고 8월에 보내는 안                     이자율은 Bank of Canada에서 설정한 단기 이
          종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소득세 예납을 한번도 해                    내문에는 9월과 12월 예납금에 대해서 알려준다.                    자율 + 4%로 계산이 되며 요즘은 약 9%정도로 계
          본 적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이다. 8                                                                 산이 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15년간 이렇게
          월 말쯤이면 CRA에서는 9월 15일과 12월 15일자에                  예납금 계산 방법                                    이자율이 높았었던 적이 없었다. CRA 벌금은 매일
          납부해야 하는 예납 금액이 표기된 고지서를 우편                      2022년이나 2023년에 $3,000이상 개인소득세를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년을 계산으로 하면
          을 발송 한다. CRA는 보통 은행 이자율보다 4%                   납부했고 2024년에도 $3,000이상 개인소득세가 예                 9.4%이상의 높은 이율로 계산이 된다. 이에 은행에
          높게 이자율을 책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                    상이 된다면 아래 예납금 계산 방법들 중 본인 상                    서 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후에 CRA 벌금을 납

          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은행 이자율이 높은 기간에                     황에 맞는 방법으로 계산 후 납부하면 된다.                       부하기도 한다. 참고로 예납금을 늦게 내거나 적게
          는 개인소득세 예납금을 늦게 내거나 부족하게 냈                      1) CRA가 보내주는 예납금 안내서에 나온 금액대                  낸 Trust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이자를 붙이지 않는
          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이자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로 분기별 납부를 하면 된다. 이는 매년 비슷한 소                   다는 것이 CRA의 기본 행정규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득이 예상됐을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CRA서 예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납에 대한 필수 조건 사항                              2) 2023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4등분하여 분기                  만일 2024년 3월이나 6월 예납금액을 덜 냈거나
           자영업자나 투자소득 등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별 납부하면 된다. 이 방법은 2022년과는 소득이                   안냈다면 부담이 되어가는 CRA의 패널티와 이자
          종류의 인컴이 있는 경우에 보통 개인소득세 예납                     다르지만 2023년과 비슷할 경우 사용하면 된다.                    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9월이나 12월 예납금액
          을 하게 된다. 또한 올해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이                     3) 2024년 예상 납부 금액과 CPP & EI 예상 납부             을 낼 때 추가적으로 예납금을 더 내는 것을 추천
          를 제외한 총 납부금액이 $3,000이 넘을 경우, 그리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4등분한 금액을 분기별 납                     한다. 이는 원래 내야되는 금액보다 너 많이 낸 예

          고 지난 2년중 한번이라도 납부금액이 $3,000이 넘                 부하면 된다. 이 방법은 주로 2024년 소득이 2022,               납금에 대해서 CRA에서 이자를 붙여 지급해주기
          었을 경우에는 다음해의 세금을 미리 예납해야 한                     2023년보다 많이 낮을 시에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이 금액을 패널티를 계산할 때 크래딧으로
          다. (Quebec은 $1,800이다)                                                                         사용할 수가 있어 총 납부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
                                                           패널티와 이자                                      을 줄일 수가 있다.
             예납 기한                                        예납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가 덜 되었거나                                                   EXPRESS 편집팀
           예납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늦게 납부 되었을 경우 CRA에서 이에 따른 패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15일에 걸쳐서 일년에 총 4번 납부가 되어야 한다.                  티와 이자를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자가 $1,000이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9월 6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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