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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COLUMN                                           December 18.2020 27



        개인 사업자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
        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
        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
        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7,500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
        니다.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한 거
        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Book을 업
        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련                    (GST claim 안 한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800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0,000 +     계산된 금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  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
                                                        은 $55,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2) 리스비용                                       시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각)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생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GST claim 안 한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용은 $8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1) 차량 구입비용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산 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PST    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에서 정한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11일자 정∙석 합동회계법인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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