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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COLUMN December 18.2020 27
개인 사업자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
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
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
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7,500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
니다.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한 거
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Book을 업
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련 (GST claim 안 한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800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0,000 + 계산된 금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 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
은 $55,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2) 리스비용 시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각)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생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GST claim 안 한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용은 $8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1) 차량 구입비용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산 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PST 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에서 정한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11일자 정∙석 합동회계법인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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