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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COLUMN                                                April 9.2021 25


                                                                                                                                【이정 회계법인】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EI (Employment Insurance) for self-employed people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  공제                • 공제한도 (아래의 a,b 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의료비용에             ▲기타 세액 공제 사항
          (Deduction)와 세액 공제가(Tax Credit)이 있는데 소득 공      서 차감한 후 남은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다른 특별한 서류 준비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제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 공제는 결정세                 a. 연 $2,397 (2020), $2,421 (2021),             수 있는 공제로는,
          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항목                  b. 순소득 (Net Income)의 3%                        아래 표시된 금액의 15%(연방세 기준)의 세액 공제
          이다.                                                                                          • 기본 공제(Basic personal amount): $13,229 (2020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근로소득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13,808 (2021년)
          만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유리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2020년 $1,245 (2021년          o 소득이 $13,229 이하(2020년기준)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
          하다는 점이 있는 반면 세액 공제는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1,257)과 총근로소득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므로 기본공제는 면세점의 기준이 된다.
          줄여주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같                                                              • 배우자/동거인 공제: $13,229–2020년, $13,808–2021년 (배
          은 금액의 세금을 줄여준다는것에 차이가 있다.                      ▲첫 주택구매자 공제                                    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0 까지 감소됨)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o 배우자의 순소득이 기초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배우자
          ▲기부금 (Donation)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과세연도와 과거 4년동안 집                의 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세액 공제 합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수                을 구매하고 거주한 적이 없었어야 함.                          니다
          증이 있어야 함.                                      • 장애 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첫 주택 구매가 아               o 배우자 외 12개월 같이 생활한 동거인도 포함됨
          • 당해연도 순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니더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 공제 (Eligible dependant)
          간에 이전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 구입후 1년 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반드시 실거주하여야 함.            o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18세
          • $200 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 가         • Max. $5,000에 대한 세액공제 $750 (연방) 을 절세할 수       미만의 자녀 혹은, 부모나 조부모도 소득에 따라 배우자
          량의 세액공제(연방)                                    있음.                                            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음.
                                                         • Max. 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과 공유 가능하며, 반드           • 배우자나 동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배
          ▲교육비                                           시 명의가 등록되어있어야 함.                               우자 공제 외에 최대 $7,276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65세 이상 (Age amount): $7,637-2020년, $7,713-2021년
          • $100 이상의 대학교 학비부터 공제가능                       ▲장애 혹은 노약자를 위한 집 수리비용 공제                      (단, 순소득의 15% 를 넘게 되면 공제금액이 감소됨)
          •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A, 캐나다 국외대학일 경우는              (Home renovation tax credit for seniors and persons  o 순소득이2020년 $89,421, 2021년 $90,313을 넘으면 경로
          캐나다 국세청에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만 해                  with disabilities)                             우대자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당되며 TL11A첨부하여야 함                               • 장애 공제를 받거나 65세 이상의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 동거인,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COVID-19 기간 재택근무 관련 지출 소득공제
          배우자나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5,000까지 공제이전가               •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노인분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deduction for home office expenses)
          능함                                             집 안에서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집               COVID-19으로 인해 재택근무한 납세자들을 위해 새로 발
          • 참고사항 –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수리비용 등이 공제 가능함.                                표된 소득공제로,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 기숙사비나, 생활비는 공제불가                                                                           사용된 지출에 대해 공제 신청할 수 있음
            (단, Ontario) 거주자의 경우 기숙사비 또는 렌트비 공제가         ▲Canada training credit                       • 자세한 자격요건과 계산방법은 3월5일자 컬럼 참고:
          능함)                                            • 이번에 새로 생긴 환불 가능한 세액공제로, 26세 이상 65            “Employment Expenses”
          -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한 이자 세금공제, 이월 가능          세 미만의 납세자 중 소득이 $10,000 이상이 경우 본인이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며,
           - RESP 수령시 자녀가 소득 보고하여야 함                     낸 학비나 수업료에 대해 신청 가능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 공제한도는 2019년부터 매년 $250씩 쌓이고, 평생 최대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                       $5,000 공제 가능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공제            • 공제금액은 그 해 지출한 학비의 50%, 개인의 공제한도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가능                                             이 두가지 금액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
          • 과거 24개월 중 연속한 12개월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선             • 교육비 공제(tuition tax credit)에 들어갈 학비 및 수업료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3월 12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택하여 공제가능                                       는 Canada training credit으로 환불되는 금액만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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