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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 회계 컬럼】
COVID-19 정부 지원금은 과세 소득인가?
COVID-19가 시작된 이후 여러 비즈니스들이
COVID-19 관련 정부 지원금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
다. 2020년과 그 이후 연말 결산을 함에 있어 이런 지
원금들이 얼마만큼 과세 소득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
이 중요하다.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 급여 지원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는 지
난 COVID-19 팬대믹 이후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장 큰 지원금 제도 중 하나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
해서는 2020년 1월과 2월 평균 수입과 비교하거나 1
년 전 같은 기간의 수입을 비교 했을 때 현재의 수입
이 감소 되었어야 한다.
제일 처음 CEWS 신청을 받기 시작한 날짜는 2020
년 4월 27일부터이며,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4
월 11까지 4주 기간이었다. 그 다음 기간은 다음 4주
기간으로 2021년 6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현 시켜야 한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지
재 계획 중이다. 상관없이 지원금은 이미 신청 하였거나 신청할 계획이 못하여 이미 소득으로 보고한 $20,000의 면제혜택을
CEWS를 통해 받은 금액은 과세 소득이며 각 있다면 각 회사의 연말 전 마지막 신청 기간에 해당 받지 못한다면 그해의 과세 소득을 해당 금액만큼
Period 의 마지막 날짜에 받은 것으로 소득이 기록이 하는 지원금까지 계산하여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차감하여 보고해야 한다.
된다. 예를 들어 연말이 2020년 12월 31일인 회사는
2020년동안 총 받은 CEWS를 소득으로 기록하게 되 Temporary Wage Subsidy (TWS)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는데 2020년 마지막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므로 그 Temporary Wage Subsidy (TWS)는 2020년 3 (CECRA) Loan
기간까지 신청 가능한 금액이 2020년의 총 CEWS 소 월 18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최대 $25,000까 Ca na da E me r g enc y Comme r cia l R en t
득으로 기록이 된다. CEWS 신청이 늦어져서 지원금 지 payroll tax를 감소해 줌으로 비즈니스들의 재 Assistance (CECRA) Loan는 2020년 봄에 만들어졌
수령 시점이 연말을 훌쩍 지날 경우에는 지원금은 아 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전해 동일한 기간의 소득을 비
직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소득으로 보고는 해야하기 이 지원금 또한 과세 소득이다. 이 기간동안 TWS를 교했을 때 최소 30%의 이상의 소득 감소를 겪은 비즈
때문에 지원금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세금 신청하지 못한 비즈니스들을 위해 해당 기간 이후의 니스면 신청이 가능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9월
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payroll tax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하고 납부할 수 까지 연장되었다가 2020년 9월 27일 이후로 CERS로
있도록 하였다. CRA에 따르면TWS를 사용하여 실제 바뀌었다. CECRA 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
로 payroll tax 납부 금액이 감소된 시점에 과세 소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 임대 지원금 게 대출되는 금액은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들이 내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는 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야 할 임대료를 줄여주거나, 상업용 부동산 운영 비용
2020년 10월에 시작 되었으며 원래 있던 Canada 을 충당하는데 사용 되어야 하며, 부동산 소유자들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Loan 은 2020년 4-6월 세 달 동안 최소 75%의 임대료 감
(CECRA) Loan program을 대체하기 위해 생겼다.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CECRA는 임대료의 50%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대신 Loan는 연방정부 COVID-19관련 지원금 프로그 를 부담하게 되며, 세입자는 최대 25%를 부담하게 되
해 지원 신청을 해야 했던 CECRA와는 다르게 CERS 램 중 하나로 2020년 3월 27일에 발표되었다. 자격 고 부동산 소유자는 최소 25%의 임대료를 면제해
는 세입자나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 조건을 충족시킨 중소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는 총 야 한다. 대출금은 CECRA 신청시 체결하게 될 임대
었다. $60,000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EBA Loan 료 감면 계약을 준수하고 증명 및 신청자 내용이 정
CERS는 자격요건을 가진 세입자나 건물주 모두 신 은 Covid-19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 확하다면 2020년 12월 31일에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청이 가능하다. 세입자의 경우 렌트비의 일부분을 지 운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2021년 8월 50%면제 금액만큼은 과세 소득으로 기록이 된다. 만
원받게 되고 건물주는 재산세, 몰기지 이자, 건물 보 31일까지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 조건이 맞지않아 면제된 상환의무가 취소될 경우,
험 비용 등의 일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CEBA Loan을 다 상환한 CECRA loan을 전액 갚아야 하며 과세소득으로 기
첫번째 CERS period는 2020년 9월 27부터 2020 다면 $40,000의 25%인 $10,000과 $20,000의 50%인 록된 금액은 소득이 아닌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년 10월 24일로 매 4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며 2021 $10,000을 합친 총 $20,000의 금액을 면제해준다. 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년 6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다. CERS 일 이 기간안에 모두 상환하지 못한다면 5%의 연 이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는 CEWS와 동일하게 4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며 수 자율을 가진 3년 대출로 바뀌게 된다. $20,000의 면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입 감소관련 규칙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제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4월 23일자 이정 컬럼을 전재함.
위에 설명한 CEWS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령 여부와 CEBA 를 대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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