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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COLUMN                                                May 21. 2021 25


                                                                                                                           【LeeJung 회계 컬럼】





















             스몰 비지니스 (Small Business) Q&A











            이번 칼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빈                   득 보고시 그만큼의 세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우라면 비지니스 손실 (Business loss) 로 보고하게
          번하게 여쭈어 보는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                                                                    된다.
          개하고자 한다.                                        Q3. 고용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동시에 비지니스도 운                비지니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같은 해의 다른
                                                         영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종류의 소득에서 손실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다. 이
            Q1. 비지니스 관련 홍보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할 점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소득 보                     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 금액보다 비즈
          은 무엇인가?                                        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T4 와 비지니스 소득 보고                    니스 손실액이 더 크다면 다른해로 이월시킬 수 있
            홍보용 전단지나 안내지에 대한 경비는 공제할 수                   서 (Form  T2125) 내역을 함께 보고하면 된다. 비지             다. 비즈니스 손실에 발생한 연도에 따라 지난 3년
          있지만 모든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이 모두 공제대                    니스가 주식회사라면 T2 (Corporate Income Tax            그리고 이후 7년에서 20년까지 이월시켜 사용할 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문, TV, 라디                 Form)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이를 이용
          오,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에 대한 지출비용은 100%                                                                 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제가능 하다. 그러나 식사 접대같은 경우에는                       Q4. 취미로 벌어들이는 아주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법인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손실일 경우에는 개인
          ‘Meals and entertainment’ 에 해당되며 지출비용          보고해야 하는지?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대신 지난 3년 혹은 이후
          의 50%만 공제된다. (일자, 장소, 대상, 접대목적 등                비지니스가 아니더라도 일정의 소득이 있다면 모                     20년까지의 법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서 이전에 납
          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익을 목적으                     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받거나, 앞으로 내야할 법인세
                                                         로 한 활동’을 비지니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취미                    에서 차감시킬 수 있다.
            Q2. 비지니스 소득 중에 캐나다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인              로 벌어들인 수입이고 소량의 상품을 팔았더라도
          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을 비지니스 수입으로 간주한다.  그러므                    Q 6. 영수증이 없는 비니지스 경비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비지니스   소 득( f o r e i g n        로 개인 소득 보고시 Form T2125 (Statement of           가?
          business income)도 캐나다내 비지니스 소득과 같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를 작성하여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
          이 소득보고 대상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고객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확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비용으로
          부터 받은 U.S. 수표를 비지니스 구좌에 입금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6년동안은 모든 비지니
          비지니스 소득 보고시 이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                     Q5. 이번해에  비지니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지출              스 경비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산하여  포함 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자체가                   된 비용을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나?
          국외에서 운영되고 해외 수표를 받았다면 해당 국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소득  창
          가에서 비지니스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과 같                   출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할 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이 캐나다와 세무 조약이 있는 나라에서 비지니스를                    있다.  개인소득   보고시 앞에서 언급한  For m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운영한다면 그곳에서 소득보고를 하고 해당 국가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의 조세법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한 후  캐나다 소                    Activities)를 작성할 때 소득보다 비용이 많은 경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5월 7일자 이정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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