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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COLUMN                                                July 23. 2021 25

                                                                                                                              【LeeJung 회계 칼럼】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CRHP)




        기업들 회복에 필요한 인력채용 보조금 신청…7일부터




          COVID-19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회복에 필요한                                                      매출                                        보조금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 고용 회복 프로그램에 대                    CRHP               신청기간              감소폭           각 기간별 월별 매출 비교               비율
        한 보조금 신청 접수가  오는 7월 7일부터 시작된다.                                                                    2021년 5월과 6월 매출 비교대상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CRHP) 자격 조건      Period 17       6월 06일-7월 03일         10%     -2019년 5월 과 6월                     50%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CRHP 보조금 신청을 통해 기존 직                                                                  2021년 6월과 7월 매출 비교대상
        원들의 급여 인상이나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좀더 용                     Period 18       7월 04일-7월 31일         10%     -2019년 6월 과 7월                     50%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이해 질 것이며, 기업의 성장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2021년 7월과 8월 매출 비교대상
        있을 것으로 보인다.                                         Period 19       8월 01일-8월 28일         10%     -2019년 7월 과 8월                     50%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만약 이전의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프로                                                         2021년 8월과 9월 매출 비교대상
        그램과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Canada Recovery Hiring             Period 20        8월 29일-9월 25일         10%     -2019년 8월 과 9월                     40%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Program에 모두 해당되는 고용주는 둘 중 혜택이 더 큰                                                                 2021년 9월과 10월 매출 비교대상
        프로그램을 해당 회차마다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Period 21      9월 26일-10월 23일         10%     -2019년 9월 과 10월                    30%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2021년 10월과 11월 매출 비교대상
          신청 기간 및 자격                                       Period 22       10월 24일-11월 20일        10%     -2019년 10월 과 11월                   20%
          ▶신청 기간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CRHP 보조금은 2021년 6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주에 한번씩 총 6회에 걸쳐              Private Corporation) 이거나 협동 조합 (Cooperative     지급된 임금과 CRHP의 해당하는 각 period의 총 급여의
        지급된다. 17차부터 20차까지는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된              corporations) 의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을 받는   차액에 대한 금액을 각 period별 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
        CEWS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나머지                경우에만 CRHP에 신청 자격에 부합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차와 22차는 CRHP 만 신청 가능하다.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각 파트너들의 Capital 또는                  •CRHP의 직원 1인당 주당 최대 지급 금액은 $1,129.33 이다
         -CRHP의 직원 1인 당 최대 지급 금액은 $1,129.33 per week    profit  interest 에 대한 지분이  적어도 50% 이상이면 자
        이다. (참고로 CEWS 보조금은 새 예산 안에 따라 Period 18차        격에 부합된다.                                          이와 같이 새롭게 출범된 CRHP정부 보조금을 통해 코로
        부터 직원 1인당 주당 최대 혜택 금액이 기존 $847에서 $677로                                                          나19 피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을 장려함으로써 빠른
        줄어들며, Period 19차부터는 $452그리고 마지막 신청 회차인            Incremental and base period pay계산법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CRHP 프로그램 신청일 전
        Period 20차에는 $226로 감소된다.)                         신청 기간에 대한 각 보조금은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에 미리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온라인 포털에
                                                        10일까지의 총 지급된 임금과 비교해 계산된다.                      보조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CRHP와 CEWS 중에 어떤
          ▶신청 대상 및 자격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           보조금이 더 혜택이 큰지 알아 볼 수 있어서 신청하기 전에
         -CRH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개인, 과세 대상              까지 직원 5명에 대한  지급된 총 임금이 $10,000 이고 첫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혜택 대상으로 이루어진 파트너쉽, 비영리 단체 및 등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6월 6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3명을
        록된 자선 단체 등이 포함되는데  For-Profit 기업과 파트            추가 고용하여 총 13명의 직원에게 $15,000 의 급여를 지급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너쉽을 제외하고는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와        했으면 이 경우 A 기업의 Incremental wages 에 해당하는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동일하다.                                           $5,000 불에 대해서 CRHP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
         -영리 법인 (For-Profit corporation)의 경우에           대 50% 인 $2,500 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 (Canadian Controlled             •Base period인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총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9일자 이정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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