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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REAL ESTATE                                           October 01. 2021 19


        예일타운 콘도의 독립 위락시설 공공에 반납 명령





        6천SQFT 면적의 위락시설                                                                                             위락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매물로 나온 적이
                                                                                                                    없으며, 판매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 건
        현 펜트하우스 소유주 명의
                                                                                                                    이 처리되는 동안 밴쿠버시의 일일 벌칙금 지
        밴쿠버시 해당 건물의                                                                                                 불은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건축 허가서 수정 명령                                                                                                            [email protected]



         밴쿠버시 예일타운에 위치한 한 콘도에 밴                                                                                     주택시장 위험 높다
        쿠버시가 이 콘도 내의 위락시설을 콘도 주                                                                                     경제기초 이탈
        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명령을 내렸
        다. 이 콘도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약 6천
        스퀘어 피트 면적의 위락시설이 이 콘도의 펜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전국 주택가
                                                                                                                    격이 경제기초로 뒷받침될 수 없는 수준까지 상
        트하우스 소유주 명의로 현재 돼 있는 상태                                                                                     승해 급격한 가격조정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다.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콩코드 퍼시픽                                                                                     경고했다.
        사의 회장이자 대표인 테리 후이다. 따라서 이                                                                                   CMHC는 27일 3분기 취약성 보고서에서 전국 주
        번 밴쿠버시의 명령이 발효되면 이 위락시설                                                                                     택시장의 위험도를 중에서 상으로상향조정 했
        은 콘도 내의 전 주민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다. 보고서는 전국 주택거래는 1분기에 역대 최
        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향                                                                                    다를 기록했고 2분기에 다소 진정되었지만 아직
        후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역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
         이 콘도는 예일타운 펄스크리크 지역 해안                                                                                     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가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17층짜리 건물                                                                                    캐나다 백신 접종율이 증가하고 경제가 개선되
        이며, 총 60가구가 살고 있다. 이 콘도는 인근                                                                                 고 있지만 주택가격은 경제회복율이 보장하는
        지역에서 가장 고가의 콘도로 알려져 있다.             은 부분적으로 완공된 상태이며, 아무도 사             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건이 주법원으로           수준보다 훨씬 높고 특히 근로소득과 격차가 매
        이 콘도의 펜트하우스는 1천 650만 달러이며,          용하지 않고 있다. 이 곳에는 리셉션 공간 및           보내져 결국 일일 5백 달러 미만의 벌칙금이            우 크다고 평가했다.
        5층의 한 일반 콘도 유닛은 530만 달러다. 이         극장과 여러 시설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계속 누적되게 된다고 밴쿠버시는 해당 콘도             “우리가 보고있는 가격상승, 과평가 현상이 시장
                                                                                                                    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있다” 라고 CMHC 경제
        콘도는 건축 당시 초기에 2층의 위락시설을             있다. 이 콘도의 주차 공간에서 곧 바로 펜트           측에 전했다. 콘도 소유주들로 구성된 주민             학자 밥두건은 말했다.  “ 팬데믹이 초래한 이례적
        이 건물 콘도 소유주들을 위한 공동사용을              하우스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직결되며 중간              협회 측도 하루 속이 이번 건이 완결돼 2층의           인 높은 수요와 주택가격의 상승이 온타리오주와
        목적으로 밴쿠버시로부터 건축 허락을 받았              인 2층에서 한 번 쉬게 된다.                   위락시설이 콘도 거주 전주민들이 사용할 수             동부 캐나다 일부지역의 홈바이어들에게 집 값이
        다. 그러나 2010년 이 콘도가 완공된 후, 2층         밴쿠버시는 8월 말, 해당 콘도 측의 이 위락          있는 공용 공간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하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면서 자격이
        의 위락시설이 펜트하우스 소유주 단독 사              시설을 즉각 공용으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             있다. 그러나 콘코드사의 한 변호인은 2층의            보장되지 않은 수요들까지 시장진입에 가세하고
        용 명의로 변경됐다. 현재 이 위락시설 공간            의 당초 건축 허가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했              해당 위락시설 공간이 일반 주택시장에 공공             있다 ”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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