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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5. 2022 / WWW.CANADAEXPRESS.COM                                                                        MONEY & COLUMN       25













































           TAX 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저축예금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      •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한도만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저축한도가 증가된다. (단, 비
          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큼 납입 할 수 있다.                                   거주자 신분으로 이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예) 2003년생일 경우 2021년도 누적한도는 $6,000 이다.       • TFSA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역이민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공제                •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RRSP처럼 이월 가능하다.                   의 경우 해당국가에서는 소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예
          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                 • RRSP 와 마찬가지로 뮤추얼펀드, 정기예금, 주식, 채               를 들어 한국에서 세무보고시에 TFSA안에서 발생한
          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TFSA를 유지하기                 • RRSP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 RRSP와 다르게 마감기한이 있지 않다.                        납입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 후 소득을 사용하여 저축                 • TFSA 통해서 발생한 양도 손실 혹은 배당소득은 소
          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저축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                    득공제 및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TFSA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매년 정해져 있
          하는데 있어서 RRSP보다 덜 제약이 따르게 된다.                   • 인출시에도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 한해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그해의 TFSA납입
                                                          각종 BENEFIT 계산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액이 된다. 연중에 인출을 했다가 다시 납입했다 하더
            TFSA  특징                                     • TFSA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는 소득 공제가                  라도 당해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
                                                          불가능하다.                                         는다. (Tax Tip: TFSA는 되도록 연말에 인출하는 것
           • TF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비과세이다.                 • TFSA를 사용해서 투자한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이 좋다. 납입한도가 인출한 다음해 다시 늘어난다.)
           • TFSA 납입 한도                                   금이 페이아웃 될 때마다 15%의 WITHHOLDING               • 한해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납입했
                                                          TAX(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월 1%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도           연별한도          누적한도                                                           예) 30세의 캐나다 거주자인 케빈은 2009년 2월 6일
                                                          거주자였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에 TFSA를 처음 개설하고 그 이후로 매년 납입 한
              2009-2012       $5,000       $20,000                                                       도액까지 저축하였다. 2021년 초에, TFSA의 납입 한
                                                         • 거주자인 동안만 TFSA에 저축을 할 수 있고, 비거주                도액은 $6,000 이였다.  2020년에 케빈은 다음과 같이
                2013          $5,500       $25,500        자가 저축을 하는 경우 한달에 1% PENALTY 가 부                TFSA에 저금을 했다.
                                                          과된다. 따라서 차후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o 2021년 4월 5일에 한도액인 $6,000을 TFSA에 저축
                2014          $5,500        $31,000
                                                          갖고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시점에서                     을 했다.
                2015          $10,000       $41,000       저축을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o 2021년 6월 10일에 추가로$6,000을 저축했다.
                                                         단, 비거주자가 된 이후 타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체한                   o 2021년 8월 25일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
              2016-2018       $5,500       $57,500
                                                          경우는 PENALTY 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 초과금 $6,000을 인출했다.
                2019          $6,000       $63,500       •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TFSA에 발생한 소득도 비과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초과된 TFSA한도액이

                2020          $6,000       $69,500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00 이며, 초과된 저축액의 대해 케빈은 $180 세금
                                                         • 이민 시, 역이민시 TFSA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을 부담된다. ($6,000 X 1% X 3 개월)
                2021          $6,000       $75,500
                                                         • 인출 시 비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떼지                                        CANADA EXPRESS 편집팀
                                                          않는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2022          $6,000        $81,500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 인출을 하게 된 경우, 다음해 1월 1일이 된 시점에서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21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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