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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5. 2022 / WWW.CANADAEXPRESS.COM MONEY & COLUMN 25
TAX 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저축예금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 •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한도만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저축한도가 증가된다. (단, 비
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큼 납입 할 수 있다. 거주자 신분으로 이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예) 2003년생일 경우 2021년도 누적한도는 $6,000 이다. • TFSA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역이민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공제 •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RRSP처럼 이월 가능하다. 의 경우 해당국가에서는 소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예
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 • RRSP 와 마찬가지로 뮤추얼펀드, 정기예금, 주식, 채 를 들어 한국에서 세무보고시에 TFSA안에서 발생한
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TFSA를 유지하기 • RRSP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 RRSP와 다르게 마감기한이 있지 않다. 납입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 후 소득을 사용하여 저축 • TFSA 통해서 발생한 양도 손실 혹은 배당소득은 소
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저축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 득공제 및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TFSA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매년 정해져 있
하는데 있어서 RRSP보다 덜 제약이 따르게 된다. • 인출시에도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 한해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그해의 TFSA납입
각종 BENEFIT 계산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액이 된다. 연중에 인출을 했다가 다시 납입했다 하더
TFSA 특징 • TFSA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는 소득 공제가 라도 당해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
불가능하다. 는다. (Tax Tip: TFSA는 되도록 연말에 인출하는 것
• TF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비과세이다. • TFSA를 사용해서 투자한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이 좋다. 납입한도가 인출한 다음해 다시 늘어난다.)
• TFSA 납입 한도 금이 페이아웃 될 때마다 15%의 WITHHOLDING • 한해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납입했
TAX(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월 1%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도 연별한도 누적한도 예) 30세의 캐나다 거주자인 케빈은 2009년 2월 6일
거주자였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에 TFSA를 처음 개설하고 그 이후로 매년 납입 한
2009-2012 $5,000 $20,000 도액까지 저축하였다. 2021년 초에, TFSA의 납입 한
• 거주자인 동안만 TFSA에 저축을 할 수 있고, 비거주 도액은 $6,000 이였다. 2020년에 케빈은 다음과 같이
2013 $5,500 $25,500 자가 저축을 하는 경우 한달에 1% PENALTY 가 부 TFSA에 저금을 했다.
과된다. 따라서 차후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o 2021년 4월 5일에 한도액인 $6,000을 TFSA에 저축
2014 $5,500 $31,000
갖고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시점에서 을 했다.
2015 $10,000 $41,000 저축을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o 2021년 6월 10일에 추가로$6,000을 저축했다.
단, 비거주자가 된 이후 타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체한 o 2021년 8월 25일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
2016-2018 $5,500 $57,500
경우는 PENALTY 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 초과금 $6,000을 인출했다.
2019 $6,000 $63,500 •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TFSA에 발생한 소득도 비과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초과된 TFSA한도액이
2020 $6,000 $69,500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00 이며, 초과된 저축액의 대해 케빈은 $180 세금
• 이민 시, 역이민시 TFSA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을 부담된다. ($6,000 X 1% X 3 개월)
2021 $6,000 $75,500
• 인출 시 비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떼지 CANADA EXPRESS 편집팀
않는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2022 $6,000 $81,500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 인출을 하게 된 경우, 다음해 1월 1일이 된 시점에서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21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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