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P. 26
26 MONEY & CLOUMN CANADA EXPRESS NEWSPAPER / JULY. 8. 2022
단기임대와 관련된
세금문제
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단기임대를 통해 HST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기 임대와 다르 문적으로 임대를 줘서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면 국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 할 게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GST 부과대상이 되기 세청에서는 건물의 주거용도를 주거주지에서 임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중요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단기 임대수입이 연 $30,000 용도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주거주지
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을 초과하게 된다면 GST/HST번호를 등록하여 양도에 따른 혜택을 박탈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밴쿠버시는 AirBnB와 VRBO로 대표되는 단기임 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부가적인 주정 기울여야 한다.
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발부 부 세금의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 게재하는 모든 광고에 이 비용계산방법
라이센스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토록 하고 비용공제에 관하여 만약 집안 전체를 임대를 주었다면, 투숙객이 있
있다. 이를 어길 시에 $1,000의 벌금을 부과된다.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었던 전체 기간을 일년 중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또한 몇몇 스트라타 조합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 크게 경상지출(current expense)와 자본지출 기간으로 나누어 전체 비용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해 콘도의 단기임대 자체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 (Capital expense)로 나누어 처리 할 수 있다. 경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여행 가 있는 기간인 11월
반할 시에 부과하는 최대 하루 $1,000의 벌금을 상지출이란 전기세, 수도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 과 12월 사이에 집을 임대 주었다면 연중 발생한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단기임대와 관련하여 생하며 그에 따른 이득이 오래가지 못하는 비용을 비용의 17% (61일 / 365일)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금관련 사항이 있다. 말한다. 자본지출이란 집의 수명이나 가치를 늘려 것이다.
주며 임대업을 하기에 더 알맞은 형태로 집을 변형 만약 집안의 일부만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를 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구분 하는데 들어가는 수리비용(일반적으로 비용에 따 면적과 전체 집 크기에 비례하여 비용처리를 하
임대소득은 실제 받은 금액(GROSS)으로 보고하 른 혜택이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남)등을 들 수 있다. 면 된다. 만약 위의 예와 같지만 전체 집이 아니
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세금신고를 할 때 비용 일단적으로 그 해에 임대소득에 상쇄하여 처리 할 라 전체 3,000 ft2 의 집 에 1,500 ft2 만 임대를 주
처리를 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수 있는 경상지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었다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8.5%(17%x
단기임대와 관련된 수입이 임대수입인지 사업수입 • 집의 은행대출과 모기지 이자 비용(Mortgage 1,500/3,0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인지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interest)
렇게 구분 지어 보고하는 것에는 많은 주관적은 • 재산세(Property taxes) GST 환급여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모호 할 때가 많다. • 수도광열세(Utilities)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GST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 수리비용(Repair & maintenance) 특정 비용에서 발생한 GST ITC를 돌려 받을 수
제공하고 있다. • 관리비용(Strata fee, fees paid to property 있다.
1. 일반적으로 임대주가 수도광열세(Utilities)나 management company) • AirBnB아 VRBO등의 웹사이트에 지불한
주차, 세탁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임대소득 • 집보험 Referral fees
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임대를 통해서 부동산 구입에 따른 양도세나 은행대출의 원금 • 광고비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보고 시 T776(Statement of 비용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등 • 관리비용
Real Estate Rentals)에 보고하고 세금보고양식 은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거주하는 집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임대하여
line 12600에 보고하게 된다. 경상지출과 달리 자본지출의 경우는 전체 비용 수입을 올리는 것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손
2.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 청소, 을 한 해에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없고 자본으로 쉬운 방법이라 생각 할 수도 있다.
보안, 그리고 음식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국세청에 처리 하여 여러 해에 나누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 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서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게 되 리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자산처리한 자본지 다면 추 후에 뜻하지 않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고 세금신고 시에도 사업소득(T2125)으로 보고하 출의 감가상각 이외에 집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에
여야 한다. 상각을 비용처리 하게 되면 주택 판매시에 주거주 앞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 직 하겠다.
GST/HST의 부과여부 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중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3일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단기 임대소득은 GST/ 에 간헐적으로 단기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PRESS 편집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