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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ONEY & CLOUMN                                                                               CANADA EXPRESS NEWSPAPER / JULY. 8. 2022















                 단기임대와 관련된




                 세금문제


























               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단기임대를 통해                  HST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기 임대와 다르                 문적으로 임대를 줘서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면 국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 할                   게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GST 부과대상이 되기                세청에서는 건물의 주거용도를 주거주지에서 임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중요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단기 임대수입이 연 $30,000              용도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주거주지
              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을 초과하게 된다면 GST/HST번호를 등록하여                   양도에 따른 혜택을 박탈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밴쿠버시는 AirBnB와 VRBO로 대표되는 단기임               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부가적인 주정                   기울여야 한다.
              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발부                   부 세금의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 게재하는 모든 광고에 이                                                                 비용계산방법
              라이센스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토록 하고                     비용공제에 관하여                                    만약 집안 전체를 임대를 주었다면, 투숙객이 있
              있다. 이를 어길 시에 $1,000의 벌금을 부과된다.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었던 전체 기간을 일년 중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또한 몇몇 스트라타 조합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                  크게 경상지출(current expense)와 자본지출               기간으로 나누어 전체 비용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해 콘도의 단기임대 자체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                 (Capital expense)로 나누어 처리 할 수 있다. 경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여행 가 있는 기간인 11월
              반할 시에 부과하는 최대 하루 $1,000의 벌금을                상지출이란 전기세, 수도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                   과 12월 사이에 집을 임대 주었다면 연중 발생한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단기임대와 관련하여                   생하며 그에 따른 이득이 오래가지 못하는 비용을                   비용의 17% (61일 / 365일)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금관련 사항이 있다.                         말한다. 자본지출이란 집의 수명이나 가치를 늘려                   것이다.
                                                          주며 임대업을 하기에 더 알맞은 형태로 집을 변형                   만약 집안의 일부만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를 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구분                             하는데 들어가는 수리비용(일반적으로 비용에 따                    면적과 전체 집 크기에 비례하여 비용처리를 하
               임대소득은 실제 받은 금액(GROSS)으로 보고하                른 혜택이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남)등을 들 수 있다.                면 된다. 만약 위의 예와 같지만 전체 집이 아니
              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세금신고를 할 때 비용                  일단적으로 그 해에 임대소득에 상쇄하여 처리 할                   라 전체 3,000 ft2 의 집 에 1,500 ft2 만 임대를 주
              처리를 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수 있는 경상지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었다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8.5%(17%x
              단기임대와 관련된 수입이 임대수입인지 사업수입                    • 집의 은행대출과 모기지 이자 비용(Mortgage               1,500/3,0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인지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interest)
              렇게 구분 지어 보고하는 것에는 많은 주관적은                    • 재산세(Property taxes)                        GST 환급여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모호 할 때가 많다.                   • 수도광열세(Utilities)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GST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 수리비용(Repair & maintenance)                특정 비용에서 발생한 GST ITC를 돌려 받을 수
              제공하고 있다.                                     • 관리비용(Strata fee, fees paid to property    있다.
               1. 일반적으로 임대주가 수도광열세(Utilities)나            management company)                           • AirBnB아 VRBO등의 웹사이트에 지불한
              주차, 세탁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임대소득                    • 집보험                                       Referral fees
              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임대를 통해서                    부동산 구입에 따른 양도세나 은행대출의 원금                    • 광고비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보고 시 T776(Statement of           비용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등                   • 관리비용
              Real Estate Rentals)에 보고하고 세금보고양식           은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거주하는 집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임대하여
              line 12600에 보고하게 된다.                          경상지출과 달리 자본지출의 경우는 전체 비용                   수입을 올리는 것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손
               2.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 청소,                을 한 해에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없고 자본으로                   쉬운 방법이라 생각 할 수도 있다.
              보안, 그리고 음식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국세청에                  처리 하여 여러 해에 나누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                    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서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게 되                   리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자산처리한 자본지                   다면 추 후에 뜻하지 않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고 세금신고 시에도 사업소득(T2125)으로 보고하                출의 감가상각 이외에 집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에
              여야 한다.                                      상각을 비용처리 하게 되면 주택 판매시에 주거주                   앞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                  직 하겠다.
               GST/HST의 부과여부                              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중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3일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단기 임대소득은 GST/                 에 간헐적으로 단기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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