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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2 / WWW.CANADAEXPRESS.COM VANCOUVER REAL ESTATE 23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17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인플루언서의 세금관계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삶 품을 받는 경우, 그 물품을 현금화 했을때의 공정가 소득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
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투브, 인스타그램, 틱톡 치(fair value)를 계산해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한다.
과 같은 SNS 에서 인지도를 쌓고, 그 인지도를 이용 사업비용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입을 내기 위 세무관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인플
해 광고나 협찬 등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해 발생한 비용에 국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순 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전히 사업소득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므로 개인적 락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소득이 제대로 보
인플루언서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 인 지출이나 인플루언서 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은 공 고 되지 않은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
루어지고, 협찬으로 받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비 제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카메라, 촬영장비들과 같 으나,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실
금전적인(non-monetary) 부분이 많기에 그에 대 이 고정자산을 구입한 금액은, 구입한 해에 즉시 공 수로 누락된 소득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국
한 세무관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 제되지 않고, CCA (Capital Cost Allowance)를 통 세청으로부터 징벌조치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플루언서들의 활 동이 커지면서 국 세청도 그들 해 일정 기간동안 나눠서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에 국세청에 의하면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의 세금에 대해 주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루 서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 내용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있는 내용
언서들의 세금관계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있다. 을 증빙할 장부와 기록들은 항상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완벽해야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것이어야 하
법인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며, 페널티 (또는 잠재적 페널티) 적용을 수반하고, 적
인플루언서의 소득, 비용, 세금보고 면,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위에 설명된 소득과 어도 1년이 지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예상되는 세
비용 내용을 Form T2125에 작성해 개인소득세 신고 금을 계산해 지참해야 한다. Voluntary Disclosure
많은 팔로워들을 양산한 인플루언서는 브랜드 제휴, 때 같이 보고해야 한다. Program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년도 세
후원 콘텐츠 등을 만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구 자영업자로써 고용주와 직원 몫의 CPP 모두 인플 금신고서 변경 또는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
독, 후원, 수수료, 물건 판매 등을 통해서 금전적인 수 루언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이 경우에는 페널티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익을 얻을 수 있고, 무료상품, 의류 또는 다른 선물
과 같은 비금전적인 혜택들도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인플루언서의 GST 보고 갈수록 활발해 지고 있는 각종 소셜미디어 활동만큼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 국세청도 인플루언서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해 벌어들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통 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그들이 만
특히 조직적이고 상업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 해 발생한 수익이 지난 한분기에 $30,000 초과하 든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과 동
는 경우 여지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모든 사업 거나 최근 4분기 합쳐서 $30,000을 초과하는 경 시에 그만큼 그들의 활동이 국세청의 관심도 끌 수 있
소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인지 비금전 우 국세청에 GST 등록한 후에 인플루언서의 모든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세금관계를
적 보상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 소득으로 포함되 상업활동에 대해 GST를 부과해야하고 정해진 보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해서 불필요한 세무조사 받는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광고 대가로 물 고기간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 해야 한다. 일이 없도록 하자.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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