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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5.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주식 양도 차익 면제





                                                                 (Capital Gain Exemption)











            Q1.   주식 양도 차익 면제 (Capital Gain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우를 막기 위한 세무적 장치이다. AMT가 적용이
                  Exemption)이란 무엇인가요
                                                                                                        되면 보통의 세율보다는 확연히 낮은 세율고 계산
                                                          매각 시기 직전 24개월 동안 50% 이상의 회사 자
                                                         산이 캐나다 내에서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었                     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후에 발생하는 소득세
            주식 양도 차익 면제 (Capital Gain Exemption)         어야 한다.                                         에서 차감할 수 있다.
          란 자격 조건이 되는 법인 회사의 주식을 매각 했                     매각 시기 직전 24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을 매각
          을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감면을                      인 혹은 매각인의 가족이나 친척 외에 다른 사람이                     Cumulative Net Investment Loss (CNIL)이 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각 개인이 일생동안 세금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을 경우 양도 차익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될수도 있
          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총 소득 금액은 $913,630 이                                                              다. CNIL은 투자 비용 (이자나 임대 손실) 이 투자
          며 주식을 가족들이 나누어 소유했을 경우에는 최                                                                    소득 (이자나 배당) 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 되며 만
          대 $913,630 X 주주숫자 까지 감면이 될 수 있다.                       법인 회사 아닌 경우도 양도 차익                     약 주식 매각 당시  CNIL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Q4.   면제를 받을수 있는가?                           사용 가능한 양도 차익 면제 금액 에서 차감된다.

                                                                                                         만약 Q3에 언급되었던 첫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Q2.    2022부터 바뀌어진 주식 양도 차익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던                     않을 경우, 주식 매매 직전에  회사 운영에 사용되
                  면제 한도는 얼마 인가?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양도 차익 면제를 받을 수                      지 않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제거 함으로써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각이 이루어 지기 전에 법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2년 연방 예산을 통해 정부는 이 한도를                     을 설립하여 해당 비즈니스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                      주식 양도 차익 면제는 자신의 기업을 매각시키려
          2022년 $892,218에서 $913,630 까지 증가하였음             전시킨 후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면 된다. 법인을                     는 경영인에게 있어서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 하지
          을 발표하였다.                                       설립하지 않은 채 개인 혹은 파트너쉽으로 운영하                     만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리 기업의 상황을
                                                         였던 비즈니스었던 것만 제외하고 위에 언급한 세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가지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Q3.   주식 양도 차익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                  후 조건 충족을 위해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Qualifications)                                                                       Q6.   보고 방법

            매각 당시에 법인 회사가 Small Business                   Q5.                                           이와 같은 면제 조건에 해당 되는 사람은, 그 해
                                                                주의 할점
          Corporation (중소주식회사) 으로 인정 받아야 한                                                              개인 소득 보고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생긴 차익을
          다. Small Business Corporation로 인정 받으려           Alternative Minimum Tax (AMT)란 양도 차           보고 하면 된다.
          면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익 면제를 사용한 해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며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 기업)이고 회사가 소유하고                    고소득자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현                                                   EXPRESS 편집팀
          있는 대부분의 (90% 이상) 자산이 캐나다 내에서                   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아예 면세가 되는 경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8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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