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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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2년

                            캐나다를 떠날때 (해외이주) 세무상 고려사항



                                                                                                    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연방기준 $16,500이상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
        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기 위해서는 담보 (Security: a letter of credit, a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                      "Departure Tax"라고 한다.                           mortgage or a bank guarantee등)를 제공해야 한
        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                                                                    다. 다만, 연방기준 납부금액이 $16,500 미만인 경우
        나다에 있는 집 처분 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에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연기된 양도 소득세는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이 팔린 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해외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                    고 포함)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                      다) 거치 연금 및 예금 (RRSP, RRIF, RESP, RDSP,          1)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은 간주매각에서 제외
        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TFSA등)                                          되는 조항 적용: 추후에 비거주자로서 본인이 가진
        한다.                                               라)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했던 자산                      주거주지를 매각시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을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                 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받은 자산, 단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
        성하여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                    캐나다에서 다시 해외로 이주하기 전 10년중 캐나다                    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였던 기간이 5년(60개월) 이하였던 사람에게                    를 납부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만 해당됨.                                           2)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주 거주지) 간주 매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                 상기 제외 자산중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캐                    각을  적용하여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한
        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                    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간                     조항 적용: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 해에 매각 간
        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 RPP, RRIF,            주 매각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Election Form                 주를 적용한 후 보고하고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소
        DPSP및 개인사용 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T2061A를 제출하면 된다.                                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를 떠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난 (해외 이주)시점의 양도가가 해당 자산의 재취득
                                                          2) 양도 소득세 (Departure Tax) 납부:                  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후 실제 매각시  캐나다를
          간주 매각                                           매각 간주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이주한 익                     떠나기 (해외 이주) 전에 취득한 구입가가 아닌 재취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이주) 이주자가 보유하                     년 4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주자가 양도소                   득가를 구입가격으로 보고 실제 매각금액과의 차액
        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                      득세 납부를 연기하기를 원한 경우 세무서에 연기 결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정 Election Form T1244을 제출해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29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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