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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2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9




                                   내년도 렌트비 인상폭 발표 연기










            주정부 “물가인상률 보다 낮을 것”







             BC주정부의 2023년도 렌트비 인상 제한폭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6월말 발표문을 통해 7월에 내년도
            렌트비 인상폭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기가 되
            고있다. 당시 데이비드 에비 주택부 장관은 세입자들
            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집주
            인들이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을
                                                          BC주 임대주들은 매년 한 차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세입자에게는 인상계획을 최소 3개월전에 서면통지 해야한다.
            잡겠다고 언급했다.
             에비 장관이 BC신민당(NDP) 차기 대표와 BC주수                였다. 조정되지 않은 작년대비 물가인상률은 8%이다.                 “균형점 찾아야”
            상 출마를 위해 준비중인 관계로 현재 주택부는 메                    “이제 캐나다통계청의 수치가 나왔고 주정부는 이
            레이 랜킨이 책임지고 있다. 랜킨은 20일 렌트비 인상                를 바탕으로 정확한 인상 제한폭을 최종 결정 중이                   랜킨은 최근 치솟은 물가 때문에 2023년 제한폭을
            폭을 결정하려면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 이다”                결정하는 데는 균형적 시점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BC주 주택 임대주들은 매년 한 차례 임대료를 인상                 라고 랜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생활비를
            할 수 있고 세입자에게는 인상계획을 최소 3개월전                    주정부가 인플레이션 보다 낮은 인상폭을 결정해                   감당하기 힘든점을 알고 있기에 내년 월세 최대 인상
            에 서면통지 해야 한다.                                 도 세입자들에게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하면 큰 인                  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정부는 전년 해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의 12개                 상폭이 될 전망이다. 지난 5년동안의 인상 허용폭은                  그러나 세입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적절
            월치 BC주 소비자가격지수의 평균치를 계산해 다음                   2017년 3.7%, 2018년 4%, 2019년 2.5%, 2020 2.6%, 2021  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집주인들이 앞으
            해의 임대료 인상 제한폭을 결정한다.                          년은 0%(제로 동결), 2022년은 1.5%였다.                 로도 임대용 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결
             지난주 캐나다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BC신민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까지의 BC주의 평균소비자가격지수는 5.4%                 2%를 추가한 월세 인상률이 자동적으로 허용되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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