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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2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보고에 관하여







                   EXPRESS 편집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                      Breaker" 규정에 의거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로 간주되지만 미국은 양도 차액의 100%를 소득으
        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                       간주하게 할 수 있다.                                  로 간주한다.
        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제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주택)
        을 알아본다.                                            보고대상 소득                                      을 처분시 아래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양도 차액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Residence:
           미국 소득세                                        ▲근로소득 :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미국 세                      거주용인 경우):매수인은 매입가가 $300,000미만인

                                                        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캐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으며, $300,000에서 $1M 미
         ▲납세자:                                          나다 소득 보고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만까지 $10%, $1M 이상인 경우 매입가의 15%(Feb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                   가) 연간 소득이 $10,000 이하이며, 일년에  183일              16, 2016 이후)를 Internal Revenue Service(IRS)
        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초과 체류하지 않았으며 미국 고용주가  아닌 다                     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른 나라 고용주에서 받았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나) 미국에서 세금보고 의무: 미국에서 매각후 미국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                      주체가 준 보상이 아닌 것.                                 비거주자 세금신고서 Form 1040 NR으로 보고하
        (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경우]는 미국내에서 발                                                                 여야 한다. 매각 당시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은 소득
        생한 소득만 보고한다.                                     ▲사업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                      보고를 할 때 예납한 세금으로 공제된다.
                                                        고 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미국 세무서
           외국 소득 면제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임대 부동산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중 하나
         연간 소득이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투자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각종 투자                      를 선택할 수 있다.
        U$108,700 (2021년 기준) 까지는 면제됩니다.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한 아래 투자 소득별                        가) 임차인이 Gross Rent의 30%를 미국 세무서에
                                                        로 캐나다-미국 조세 협약에 의거 미국에서 세금                        납부 또는
         미국의 거주성 판단 (Substantial Presence Test)         을 원천 징수합니다.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나) 캐나다 임대인이 Section 871(d)를 선택하여
        에 의해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                               Foreign Tax Credit으로 캐나다에서 세금보고시                  Net Rental Income(총 임대 소득에서 모기지 이
         - 과거 3년간 거주일이 183일 이상 되는경우, 3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 등을 제한 순 임대소득)에 대하여Form
         간 거주일은 해당년도 거주일 (적어도 30일 이상                      가) 이자소득 : 면제                                   1040 NR으로 미국 세무서에 보고한다.
         거주해야 함) 전년도 거주일의 1/3, 전전년도 거주                    나) Dividends (배당소득) :15% (배당금 받은 금액
         일의 1/6을 합산한 것이다.                                 을 캐나다에서 소득으로 보고하며 Dividend Tax                 ▲Social Security Benefit :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소
         자)와 결혼한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                       다) Royalties : 10% or Nil                     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수령액의 85%만 과세됩니
         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
         - 미국과   캐나다  동시  거주자일  경우 "Tie-                 ▲양도소득 : 캐나다는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으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26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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