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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LUMN CANADA EXPRESS NEWSPAPER / SEPTEMBER. 9. 2022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2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보고에 관하여
EXPRESS 편집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 Breaker" 규정에 의거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로 간주되지만 미국은 양도 차액의 100%를 소득으
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 간주하게 할 수 있다. 로 간주한다.
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제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주택)
을 알아본다. 보고대상 소득 을 처분시 아래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양도 차액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Residence:
미국 소득세 ▲근로소득 :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미국 세 거주용인 경우):매수인은 매입가가 $300,000미만인
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캐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으며, $300,000에서 $1M 미
▲납세자: 나다 소득 보고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만까지 $10%, $1M 이상인 경우 매입가의 15%(Feb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 가) 연간 소득이 $10,000 이하이며, 일년에 183일 16, 2016 이후)를 Internal Revenue Service(IRS)
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초과 체류하지 않았으며 미국 고용주가 아닌 다 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른 나라 고용주에서 받았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나) 미국에서 세금보고 의무: 미국에서 매각후 미국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 주체가 준 보상이 아닌 것. 비거주자 세금신고서 Form 1040 NR으로 보고하
(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경우]는 미국내에서 발 여야 한다. 매각 당시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은 소득
생한 소득만 보고한다. ▲사업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 보고를 할 때 예납한 세금으로 공제된다.
고 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미국 세무서
외국 소득 면제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임대 부동산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중 하나
연간 소득이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투자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각종 투자 를 선택할 수 있다.
U$108,700 (2021년 기준) 까지는 면제됩니다.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한 아래 투자 소득별 가) 임차인이 Gross Rent의 30%를 미국 세무서에
로 캐나다-미국 조세 협약에 의거 미국에서 세금 납부 또는
미국의 거주성 판단 (Substantial Presence Test) 을 원천 징수합니다.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나) 캐나다 임대인이 Section 871(d)를 선택하여
에 의해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 Foreign Tax Credit으로 캐나다에서 세금보고시 Net Rental Income(총 임대 소득에서 모기지 이
- 과거 3년간 거주일이 183일 이상 되는경우, 3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 등을 제한 순 임대소득)에 대하여Form
간 거주일은 해당년도 거주일 (적어도 30일 이상 가) 이자소득 : 면제 1040 NR으로 미국 세무서에 보고한다.
거주해야 함) 전년도 거주일의 1/3, 전전년도 거주 나) Dividends (배당소득) :15% (배당금 받은 금액
일의 1/6을 합산한 것이다. 을 캐나다에서 소득으로 보고하며 Dividend Tax ▲Social Security Benefit :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소
자)와 결혼한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 다) Royalties : 10% or Nil 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수령액의 85%만 과세됩니
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
- 미국과 캐나다 동시 거주자일 경우 "Tie- ▲양도소득 : 캐나다는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으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26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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