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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1.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알아야 할 세무 관계
▲ 양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무관계 산을 제 3자에게 팔았을 경우, 그에 대한 양도 소 한 소득이나 손실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 또는 배우 득이나 손실은 원래 소유자의 소득/손실로 보고해 고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동봉하는 편지에 해당
자의 신탁, 공동신탁 등에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 야 한다. 원래 소유자가 양도 소득/손실을 보고해 자산을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에게 시장가에 양
에서는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도하였으며 소득세법 subsection 73(1)이 적용되
배우자에게 선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의 - 자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시점에 원래 소유자 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본인과
댓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자산의 가 캐나다 거주자이며, 배우자 혹은 사실혼 동거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 해당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 혹은 사실혼 이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나 사실혼
산정된다: 동거인과 변함없는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 동거인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시에는 자산 매각이
- 상각 자산 (depreciable property)일 경우에 을 경우 이루어진 해에 원래 소유자가 아닌, 자산을 양도
는 비경상적 자본비용 (undepreciated capital 받았던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세 신고에
cost)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손실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 흔히 얘기하는 NBV(Net Book Value); 혹은 서 따로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배우자가 해 다시 말해서 해당자산을 원가나 비경상적 자본
- 그 외의 자산일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 (ACB - 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원래 소 비용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
adjusted cost base) 유자의 양도소득/손실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은 양도소득을 보고하지 않게 되지만 양도받은 배
이와 같은 경우에 양도 소득/손실을 본인의 세 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이 그 자산을 제 삼자에게
해당 자산을 넘겨 받은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 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해당 자산이 타 판매하게 되면 처음 양도한 세무자의 양도소득으
도 마찬가지로 위 금액을 지불하고 자산을 구입한 인에게 양도된 해의 소득보고를 할 때 소득세법 로 간주된다(Attribution rule). 해당자산을 시장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Section 74.2가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 가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 소득이나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을 양도할 용의 편지에 서명을 하여 소득세 보고서와 함께 양도소득을 보고하지만 양도받은 이가 해당 자산
수 있게 된다. 보내면 된다. 을 판매하게 되면 양도 받은 이의 양도소득으로
만약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에게 자산을 양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EXPRESS 편집팀
▲ 해당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할 때 시장가 (fair market value)에 상응 하는
세무관계 금액을 받았다면 위에 설명된 것과는 다른 방법으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하지만 해당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나 사실혼 로 보고해야 한다. 자산 양도가 발생한 해의 소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동거인이 원래 소유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당 자 득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9월 23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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