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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16/2022                                               LOCAL NEWS                                               WWW.VANLIFE.CA 11


        성폭행 피해 여성,  피해자 신원공개 허용 받아내








           “많은 수의 성폭행 피해자 신원보호 원치 않아”
            피해자들, 정부에 실명공개 금지법 개정요구






         밴쿠버에 살고 있는 모렐 앤드류스(28)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일반에 공개
        는 10대 시절, 한 운전 교습소 직원에 의            할 수 있게 됐다.
        해 강습 도중 성폭행을 당했다. 이 직원               그녀를 비롯한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이 교습 도중, 갑자기 그녀를 강제로 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방정부에 자신들
        어 안았다. 당시 18세였던 앤드류스는 이             과 같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원 공개를
        직원의 이상 행동에 강한 반발감을 나                허용해 주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                 그녀는 “정부는 성폭행 피해자 신원 보
        신은 당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다
        말한다.                                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수의 피해자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이 같은               들은 이를 원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불쾌한 경험을 가족 및 친지들과 나눠                그녀는 자신과 같은 많은 수의 성폭행
        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성폭              피해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그리고 언
        행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신원 공개가                론사 및 교육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고                  신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미 오
        말았다.                                래 전부터 기존 법안 개정을 위한 여러               신의 성폭행 사건을 간행물이나 소셜미                러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6
         그러나 법정에서 그녀의 신원 공개 허               노력들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디어 등에 게재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주 만에 판결을 번복해 그녀의 요청을
        용이 불가능하다는 초기 판결이 난 뒤,                BC검찰청 댄 맥롤린 대변인은 “성폭행               앤드류스를 당시 성폭행한 지아 샤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공개 석상이나
        6주 후 재심에서 법정은 그녀의 피해자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법               (64)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앤드류스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신원 공개허용 요청을 허락한다고 최종                률이 이행돼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곧 법정에 자신에게 놓여진 신원 공개 금              있게 됐다.
        판결했다. 그녀는 이제 마침내 당당하게               러나, 앤드류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              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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