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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2022년 개인 소득보고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이자 또는 수수료                                    하며, 배우자나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5,000까지 공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Carrying charges & Interest):               이전 가능함
                                                          - 투자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이자나 관련                 - 기숙사비나, 생활비는 공제불가
           *신설, 변경된 주요 내용:                                 상담 수수료,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등.                        -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한 이자 세금공제 5년간 이월 가능
                                                                                                                                       ,
           -주 거주지 매각 보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
          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한해,                 ▲근로소득 관련 경비 공제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
          매각금액,자산에 대한 주소 등을 보고해야 한다. 실제 매                 (Other employment expenses):                  -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공제가능
                                                                                                                          ,
          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인                  - 근로조건 중에 해당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아래 조건                - 공제한도: 의료비용에서 일정금액 (연 $2,479 와 Net
          주거용에서 임대용으로,혹은 임대용에서 본인 주거용으로                    을 충족한 경우                                       Income의 3%중 액수가 적은 금액) 을 차감한 후 남은
          전환되는 해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됨. 벌금금액은 원래의                  • 근로계약에 따라 아래비용을 근로자가 부담                      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보고기한으로부터 매월 $100씩 부과되며 최대 $8,000까지              • 근로자는 그에 대해 수당(Allowance)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입니다.                                            • 비용 공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광고비 회계비 소모품 등            ▲근로소득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
                                                          •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사인한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1,287과 총 근로소
           ■소득 공제 항목                                     Form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득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Employment를 받아야 한다.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첫 주택구매자 공제
           -구입기한: 2023년 3월1일                              ▲Legal Fees: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누적한도: 2021년 Earned Income의 18% (최고한도          - Income Tax Act에 의거 보고자의 소득, 공제, 항목등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과세연도와 과거 4년동안 집을
          $29,210)를 포함한 누적금액                               을 검토하기 위해 지급한 자문료 (관련 회계비 포함) 등              구매하고 거주한 적이 없었어야 함. 구입후 1년 내에 공제받
           -구입한도 : 누적된 RRSP금액                                                                           고자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반드시 실거주 하여야 함. 최
           -벌금: Unused Contribution이 RRSP Deduction Limit   ▲북부지역 거주지 공제                                고 $10,000에 대한 세액공제 $1,500 (연방) 가 가능함.
          plus $2,000초과시 매월 초과금액의 1%에 해당되는 벌금             (Northern Residents Deduction):               -최고 $10,00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과 공유 가능
          부과                                              -규정된 북부지역에 적어도 6개월이상 영구적으로 거주                 하며, 반드시 명의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하였을 경우 주거 공제 또는 근로소득에 포함된 여행 비
           ▲자녀 양육비 (Child Care Expenses):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자 소득 공제: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거                                                               - Covid 19의 영향으로 최소 4주 연속 기간 동안 근무
          나 또는 학생인 경우 부부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가능                 ■세액공제                                           시간의 50%이상을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래 방
           - 일반적으로 16세 미만의 자녀에게 해당                                                                        법으로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Mentally or physically infirmed 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기부금 (Donation):                            1) 임시 정액율 방법 : 하루당 2달러로 최대 500달러까지 신청 가능
           - 아래 지급처에 지급된 비용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                 2) 상세 방법 : T2200S 양식에 의거 임차료, 전기세, 수
           • Caregivers providing child care services    수증이 있어야 함.                                      리비, 인터넷 access비,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신청가
           • Day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res      - 당해년도 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능 커미션을 받는 근로자는 주택 보험, 재산세, 휴대폰/컴
           • Day camps and Day sports school             간에 이전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퓨터 등 대여 비용도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 Boarding schools, overnight sports schools and camp   $200 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
                                                         량의 세액공제 (연방)                                    ▲기타 공제 사항:
           ▲이사 비용 (Moving Expenses)                       $200 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서류 준비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
           - 캐나다 내에서 직장, 사업 또는 학업 (full-time) 을 위해 이      16.80%가량의 세액공제 (BC 주)                          을 수 있는 공제:
          사하였을경우, 새 근무지, 사업체 또는 학교가 이 사전에 비해                                                            -본인 공제: $14,398
          40Km 이상 가까워진 경우에 공제 가능.                         ▲교육비                                          -배우자/동거인 공제: $14,398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
           - 공제 가능 이사 비용 (예)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라 0까지 감소됨)
           • 운송비 및 보관료                                    - 과목당 $100 이상의 수업료 공제가능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도 18세 미만의 자녀 혹
           • 이사기간중 차량비, 숙박비, 식비                           - Federal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2017년   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거주할 경우 소득에 따라 배우자
           • 임대계약 해지 비용                                  부터 폐지됨                                         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음.
           • 임시 거주비 (최고 15일에 해당하는 식비 및 임시 숙박비)            - Provincial education amounts : 2019년부터 폐지됨   -65세 이상( Age Amount):$7,898 (단, 소득이 $39,826 을 초과
           • 구거주지의 주택매각 관련비용: 광고비, 변호사 수수료, 중             -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 캐나다 국외대학일 경우는              되면 공제금액이 감소됨                 EXPRESS 편집팀
          개인 수수료, 모기지 조기 상환에 따른 Penalty 등.               국세청에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 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
           • 신규 주택 매입 관련 비용: 변호사비 취득세등 (단, 본인이나          며 TL11A를 첨부하여야 함.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배우자가 구 거주지를 매각한 경우에만 해당)                        -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 이월이 가능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2월 10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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