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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주택 매매 시 알아야 할 세무관계








                     양도 차액이 있을 경우                        • 매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                                매입하고 매각했을 경우
         캐나다 국적의 거주인이 주거주지로 사용했던 주택                      • 부동산의 위치와 구역의 허가된 용도(zoning)
        을 원래 구입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했을                      • 초기 매입의도의 실행 여부                                 2. Speculators or middle investors(투기성 점매인)
        경우, 시세차익 (양도소득)의 전부 혹은 많은 부분의                    • 납세자의 직업                                      – 부동산(특히 새로 짓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완
        소득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 해당 부동산 구입시 차용된 자금의 지출처                       공되기 이전에 제 삼자에게 완성된 부동산을 구입할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모기지의 이용약관/조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사람
         또 한가지의 잘 알려진 사실은 하나 이상의 주택을                     • 부동산을 보유 기간                                     3. 개인 renovator – 개인이 집을 매입해서 그 집에 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접 거주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                    • 납세자 본인 이외의 다른 소유자 존재 여부와                     주를 하면서 보수 공사를 하고 집을 매각해서 일 가
        이 무조건 양도차익의 50%만 소득으로 보고하면 된                        인원수, 그리고 납세자와의 관계                           구 일 주택 판매로 인한 면세혜택을 빈번하게 받게 되
        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때에 따라서 양도                    • 부동산을 매각한 동기 (motivation)                     는 경우
        차익이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 납세자의 과거 부동산 매입/매각 기록
        경우에는 양도소득 전액(100%)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임대 주택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 나열한 요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부동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해 동안 임대
         주택 구입과 매매의 목적이 본인과 가족의 직접 거주,                  산 매입의도이다. 처음 매입 당시 “flip”( - 단기시세차익             를 통해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보고해 왔다면 이후에
        혹은 임대소득 창출을 위함이 아닌 양도 차익을 얻기                    을 노리는 부동산 거래/투기) 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                   주택을 매각할 때의 양도차액은 양도소득으로 간주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된다.                     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비즈니스 소득으                     된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가 아                    로 간주될 것이다.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집을 매각하는 행위 자체는 불
        니더라도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처음에는 flip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납세자
         만약 국세청에서 부동산 판매를 이익창출을 위한 거                    라도 두 번째의 의도가 flip이라면 이에 따른 양도차익                 가 보고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
        래로 판단하게 되면 매각 시 발생한 이익을 고정자산                    이 비즈니스소득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부동산 관련 특별부서를 통해
        의 매각에 따른 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비즈니스 소득                    해 두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주시하고
        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100% 과세대상으로                                                                   있다.
        분류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집을 매각할 때는 위에 설명한 부분들 이외에도 생
         하지만 집을 매각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한 부분인지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포함하여 단                     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 매각을 결정짓기
        아니면 자산 매각인지에 대해서 세법에 명확하게 명시                    기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본 사람이라면                     전에 담당 회계사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를 판단할 때 어떠                  부동산 투기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요하다.                           EXPRESS 편집팀
        한 요인들을 보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근래 부동산 flipping이 많아 짐에 따라 국세청에서
                                                        는 부동산 투기자를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국세청에서 부동산거래에 관해 살펴보는 요인 중에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Professional contractor(전문건설업자) 나
         • 초기 부동산 매입 의도(intention)                      renovators(전문수리업자) – 짧은 시간안에 부동산을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9월 22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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