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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2.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로 사용하였다면 "Operating costs benefit"을 위에서          용은 $9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언급한 대로Km당 계산하는 대신 "Standby charge"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의 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 사용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으로 T4 slip Box14 에 $7,650을 포함함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였
                                                        과 동시에 Box 34인 personal use of employer's         을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용  km를 주기적으로 결제해
                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automobile or motor vehicle란에 보고하여야 합            주는 방법을 권장 합니다. 캐나다 세무서에서 인정해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등을 공제할 수 있지                 니다.                                              주는 km당 non-taxable benefit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당 직원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2023년 현재)
        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charge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첫 5,000km
        와 Operating cost benefit을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                  5000km 이상
        합니다.                                            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km 68 cent
        예로,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50% 이상                                                              $/km 62 cent
        (예: 5,000 km) 을 사용하면                            - 차량 구입비용
        - Standby charge : 1)자동차 구매가격에 매월 2%의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예로 직원이 1,000km를 사무용으로 운전했다면 $680
        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25,000 x 24%=$6,000)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1,000 x 68 Cent) 를 결재해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2) 자동차를 리스하였을 경우 매월 리스금액의 2/3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4,000         지출액의 100%를 공제할수 있고 직원은 회사로부터
        단, 직원이 법인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연 20,004 Km이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받은  수입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로 사용하며 업무용으로 50% 초과 사용시Standby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인 경우: 최대 구입비      다음 번에는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공제 항
        charge가 줄어듭니다.                                  용은 $59,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목 및 세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Operating costs benefit : 개인 사용부분에 Km당        경우)                                                                             EXPRESS 편집팀
        2023년 기준 33 cent씩의 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5,000 x   0.33 = $1,450)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리스       -  리스비용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하는 직종에 근무하면 km당 30 cent씩의benefit이 있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다고 봅니다.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한편,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50% 초과 업무용으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24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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