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CANADA EXPRESS NEWS
P. 25
DECEMBER. 22.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로 사용하였다면 "Operating costs benefit"을 위에서 용은 $9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언급한 대로Km당 계산하는 대신 "Standby charge"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의 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 사용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으로 T4 slip Box14 에 $7,650을 포함함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였
과 동시에 Box 34인 personal use of employer's 을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용 km를 주기적으로 결제해
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automobile or motor vehicle란에 보고하여야 합 주는 방법을 권장 합니다. 캐나다 세무서에서 인정해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등을 공제할 수 있지 니다. 주는 km당 non-taxable benefit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당 직원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2023년 현재)
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charge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첫 5,000km
와 Operating cost benefit을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 5000km 이상
합니다. 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km 68 cent
예로,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50% 이상 $/km 62 cent
(예: 5,000 km) 을 사용하면 - 차량 구입비용
- Standby charge : 1)자동차 구매가격에 매월 2%의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예로 직원이 1,000km를 사무용으로 운전했다면 $680
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25,000 x 24%=$6,000)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1,000 x 68 Cent) 를 결재해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2) 자동차를 리스하였을 경우 매월 리스금액의 2/3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4,000 지출액의 100%를 공제할수 있고 직원은 회사로부터
단, 직원이 법인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연 20,004 Km이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받은 수입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로 사용하며 업무용으로 50% 초과 사용시Standby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인 경우: 최대 구입비 다음 번에는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공제 항
charge가 줄어듭니다. 용은 $59,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목 및 세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Operating costs benefit : 개인 사용부분에 Km당 경우) EXPRESS 편집팀
2023년 기준 33 cent씩의 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5,000 x 0.33 = $1,450)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리스 - 리스비용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하는 직종에 근무하면 km당 30 cent씩의benefit이 있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다고 봅니다.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한편,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50% 초과 업무용으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24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