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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6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3 개인 소득관련 World Income 보고 대상 소득






                     World Income 보고란?                                   보고대상소득                                         벌과금과 이자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                                                                      기한내에 소득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해
                                                                  종류               양식        발행처
        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                                                                    야 할 금액의 5%와 소득보고를 마칠 때까지 (최고
        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                      1) 근로소득 (Employment      T4        고용주        12개월 까지) 추가로 매달 1%의 벌과금이 부과됩니
                                                          Income)
        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2)그외 소득: Tip, 경비를 제외                          다.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            한 연구비, 성직자의 Housing                           지난 3년간 기한내에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서 벌과
                                                          Allowance, 해외근로소득, 소
        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득보험금, 재향군인 혜택금, 로                             금이 징수된 적이 있었다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
                                                          얄티, 의료보험 혜택금 등)
                                                                                                        와 매달 2%의 추가 벌과금이 최고 20개월까지 부과
                                                          3) Old Age Security Pension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OAS)                  T4A(OAS)   연방정부        됩니다.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                    4) Canada Pension Plan   T4A(P)   연방정부        2024년 4월 30일까지 모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나다 소득과 해외 소득(World Income)을 모두 보고                 (CPP)                                         경우에는 5월 1일 부터 미납된 소득세에 대해 매일 복
        해야 합니다.                                           5) Other Pensions and   T4A & T3  연방정부        리이자가 적용됩니다.
                                                          superannuation
                                                                                                        지난 3년간 일부 소득을 누락시키고 당해년도에 또
                                                          6) 실업보험                  T4E      연방정부
        Factual Resident: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살지 않고,                                                            일부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
                                                          7) 자영업 소득 (Self-
        외국에 거주하면서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로서 선택하                       Employment Income)     재무제표        회계사        (예: 실수로 T4혹은 T5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여 납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8) RRSP 인출금액            T4RSP   은행/관련 금융      경우)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 연방/주 정부세 각각
                                                                                              기관
                                                                                          회계사/관련 금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Statements
                           보고기간                                                              융기관
        납세의무가 있는 캐나다 거주인들은 모두 개인소득                        10) 임대소득               재무제표        회계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저소득 혜택을 받고자                      11) 이자/배당 소득            T5/T3    회계사/은행
                                                                                                                                        EXPRESS 편집팀
        하는 분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혜택을 받습니다.                      12) 산재보험금               T5007     연방정부
        개인소득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모든
                                                          13) 정부 보조금              T5007     연방정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소득을 다음해 4월 30일 까지 납세 및 보고를 하여야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합니다. 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납세는 4월 30일                   14) 그외의 소득 [상금(Prize),   T4/T3     고용주
        까지 하셔야 되나 보고는 6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퇴직금, Death Benefit]               /연방정부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12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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