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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8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3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                      1) 사업(Active Business)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             4) 해외신탁 지분
        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             2) 해외관련 회사(Foreign Affiliate)의 주식이나 해외관련 회      비거주자 해외신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령액은 보고해야
        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               사로부터 받을 채권                                      합니다. 비거주자 해외신탁에 출연을 하거나 비거주자 해외
        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 보고 방법 (Part     3) 세법 233.2(1)조에서 정한 Exempt Trust (해외연금법에 의해    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탁자산을 수령할 경우에는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세보고 방법   설립된 신탁이나 해외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지                 T1141이나 T1142 양식을 보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  분                                              5) 해외 부동산
        고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이 $250,000 이상이면 기존의 상세방            4) 세법 54조에서 정한 개인사용 자산 (별장, 장신구 등)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사용 목적(Vacation
        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위의 제외 자산에 대한 지분이나 구입할 수 있는 권리                Property 등)의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동산은 보
                                                        - 개인코드(Individual Code)의 표기 :                   고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외의 임대용 부동산도 이에 해당
                     해외자산 보고양식 (T1135)                  납세자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면 Code 1에(v) 표시, 납세자            됩니다.
        2013년 세금보고 부터 보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                나 배우자 모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Code 2에(v) 표시합             6) 기타 해외자산
        록 변경되었습니다.                                      니다.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자산은 이 항목에 포함
        과거 해외자산보고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금액의 범위에 단                 - 취득가액 (Cost Amount):                           됩니다. (예, 각종 회원권, 해외보험 증서상의 권리, 귀금속, 선
        순히 (v) 표시하였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해외자산에 대하여              취득 가액은 세법 248(1)조에 의거하여 자산의 취득에 들어가             물거래 계약, 해외자산을 전환·교환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인 자료를 아래와 같이 기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는 비용입니다. 이민오기 전 취득한 경우:이민일의  시장가격               7) 캐나다에 등록된 Securities dealer나 캐나다 Trust
         예금(Funds held outside Canada): 예치은행명, 주식(Shares   Fair Market Value)입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company에 예치된 자산
        of non-resident corporations) : 해당 주식의 이름, 받을채권  에는 증여나 상속 당시의 시장 가격입니다.                        상기 특정 Securities dealer나 Trust company에 예치한 자
        (Indebted owed by non-resident): 구체적인 내용, 비거주자   - Canadian Dollar로 환산한 금액:                     산을 국가별로 합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각 특정계좌에
        신탁지분(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신탁의 이름, 부동  세법 261(3)(b)에 정한 외국통화 (호주달러, 미국달러, 영국파       대해  국가별로 합계 후 보고하여도 됩니다.
        산(Real Property outside Canada): 주소등 구체적인 내용, 기  운드 및 유로)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타(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자세한 내용.       기입합니다. 거래일 당시(취득의 경우는 취득일, 이민오기 전 취                                보고 시기
        해외자산의 가치도 취득 당시의 가치 [이민오기 전 취득한 경               득한 경우:이민일,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상속일)의 환율              - 이민이나 납세자가 된 당해년도는 그  첫해 1년은 보고하지
        우: 이민일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를 표시하는 것      을 적용합니다.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지급일 당                 않는다. 2년째부터는 매년 보고한다.
        은 같지만, 연중 최대 취득가치와 연말의 취득가치와 소득을                시의 환율을 적용하지만, 해당년도 동안 계속해서 받는 경우
        기입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중 매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양                에는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보고누락시 벌금
        도차익이나 손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보고 누락:
        또, 과거 해외자산의 소재지도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는                                분류항목별 자산내용                       - 단순보고 누락: 보고 누락된 날로부터, 최소 $100부터, 하
        대륙별로(v) 표시하였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소재지 국가                1) 해외예금                                         루에 $25씩 가산되어 100일까지, 최고 $2,500 부과 된다.
        코드 (한국의 경우는 KOR, 미국의 경우는 USA)를 기입하여야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해당년도 중 하루라도 잔액                -고의보고 누락(Knowingly or under circumstances
        합니다.                                            이 있으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예금을 포함한 해외자산이              amounting to gross negligence): 보고 의무를 알고 있으면
        한편, 과거의 해외자산보고에서는 발생한 해외소득이 있을 경                $100,000 이하인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캐시카드나 선            서 고의로 누락시에는, 누락된 날로부터 한달에 $500씩 가산
        우 총 수입금액을 기입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각                납한 신용카드, Draft나 은행보증수표(Certified Cheque)등       되어 24개월까지는 $12,000 되고,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누락
        보고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자기앞 수표도 여기에 해당              재산 가격의 5%가 벌금이 된다.
                                                        됩니다) 정기예·적금이나 T-Bill등은 아래 "비거주자로 부터 받           예: 24개월 이상 누락 재산 가격, $2,000,000 x 5% = $100,000
                      작성요령 (Instruction)                을 채권" 등 항목에 포함합니다.                              (벌금)과 연체이자 부과.
        - 보고 대상자 및 보고기한: 해외자산 취득가격의 총계가                 2) 해외주식                                         - 세무서가 누락을 알고 보고를 요청할 시(Issue a demand
        $100,000이상인 경우에는 T1135를 매년 소득보고 마감일 (개          실제로 캐나다 내에서 보유하고 있건 아니건 모든 비거주자                 to file a return): 누락된 날로부터 한달에 $1,000씩 가산되어
        인은 4월말, 개인사업자는 6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관련회               24개월까지는 $24,000 되고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누락재산
        - 보고 자산: 세법 233.3(1)에 따른 모든 자산을 보고해야 합          사(Foreign Affiliate)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합니다. 해외관련       가격의 5%가 벌금이 된다.
        니다.                                             회사란 본인이 발행주식의 1%이상을 보유하고, 본인과 관련                예: 24개월 이상 누락 재산 가격 $2,000,000 x 5% = $100,000
        1)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무형자산 (특허, 저작권 등)             있는 사람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               (벌금)과 연체이자 부과.
        2) 해외에 소재한 유형자산 (부동산 등)                         하고 있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해외관                2) 허위나 누락 보고를 한경우(False statements or
        3)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발행 주식                             련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T1134 양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omissions) : 이미 보고한 보고서에 허위나 누락된 것이 있을
        4) 비거주자 해외신탁의 지분                                3) 비거주자로 부터 받을 채권                               경우에는 벌금을 최저 $24,000 이나 누락 재산 가격의 5% 중
        5) 해외자산을 전환, 교환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권리                  해외관련회사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캐나다 국내 및 해                  큰 금액을 징수하고 이자를 가산한다.
        6) 국·공채, 회사채, 모기지 및 외상 채권 등 비거주자로 부터            외에서 받을 모든 채권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받을 채권은                                                 EXPRESS 편집팀
        받을 채권                                           약속어음, 외상매출금, 채권, 상업용 단기채권 (Commercial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7) 해외보험 증서상의 권리                                 Paper), 회사채, 대여금, 모게지 채권 및 기타 채권등이 포함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8) 해외에 보관중인 귀금속(개인사용 장신구등은 제외), 금보              됩니다. 정기예·적금, 단기성 국·공채(Government Treasury
        관증 빛 선물계약                                       Bills) 및 해지가능 정기예금(Term Deposit)등도 이 항목에 포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26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 보고 제외 자산:                                     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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