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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2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Child Care Expense)




        Child Care Expense란? 자녀를 둔 부양자가 경제활             - 학교 기관에 지불한 비용중 보육을 목적으로 지불                    음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높은 다른 보육자
        동을 위해 일이나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                    된 금액                                            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나 기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으로 지불하                     - 캠프나 스포츠 캠프로 진행되지만 아이들의 보육/                    -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
        는 비용이다.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캠프 비용                             는 학생일 경우
                                                        - 기숙학교, 숙박을 요하는 스포츠 스쿨, 혹은 야영캠                  - 장애, 혹은 지병으로 인해 2주 이상의 기간동안 침
              Child care expense 신청 자격 조건               프에 지불된 비용                                       상이나 휠체어에서 생활했거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 16살 이하의 어린 자녀 혹은 16세 이상이지만 신체                                                                 받아야 하는 경우
        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공제할 수 없는 비용                        -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자녀의 한해 소득이 $15,000 이하일 경우                  - 의료비용 혹은 병원 입원 비용                              - 2주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경우
        -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녀를 부양하면서 아래에                     - 의류구입비                                         두 공동 양육자의 소득이 같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해당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 교통비                                           합의에 따라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
        ● 근로 소득                                         -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그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다.
        ● 사업 소득                                         위해 지불된 비용
        ● 연구비                                           -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해 지불된 비용 (예. 운동/음                                  공제신청 방법
        - 3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                   악/미술 레슨비)                                       소득세 신고 당해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대상이며 공
        를 하는 학생일 경우                                                                                     제받지 못한 비용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
        Full-time: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두명 이상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다. Child care expense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Part-time: 한달에 12시간 이상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 보고시 T778 Child Care Expenses Dedution
        -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                    아이의 부양자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비용
        고 있었어야 하며,                                      가 한명일 경우에는 그 본인이 모든 비용에 대한 공제                   에 대한 세금보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돌봄 서비스는 캐나다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                   를 받게 되지만 두명 이상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둘                    만약 개인이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영
        다                                               중 한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에 반드시 제공해준 사람의 Social insurance
        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hild care expense를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해, 그리고 다                   number, 납세자/배우자/법적파트너의 이름이 기입되
        공제 받을 수 있다.                                     음해의 첫 60일동안 2명의 공동보육자가 있었다면                     어 있어야 한다.                       EXPRESS 편집팀
                                                        둘중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공제 가능 비용                        자녀의 공동 보육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Daycare와 같은 보육 시설에 지불한 비용                     - 자녀의 부모
        -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불한 비                    - 한사람이 아이의 부모일 경우 그 부모의 배우자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용 (babysitter, nanny, etc.)                     동거인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해당 자녀의 부모나 부모의 동거인, 파트너에게 지                   두명의 공동 보육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비용을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2월 16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불된 비용은 예외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양육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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