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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2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Home Buyer’s Plan(HBP)과




        Lifelong Learning Plan(LLP)









        RRSP 불입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                    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 캐나다 거주자이며, 71세 이하인 사람이 최소한
        출을 할 경우 당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                     • 최대 $35,000 까지 인출 가능. (초과부분은 소득으               3개월 이상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등록을 해야 하는
        만 RRSP 로 불입한 금액을 Home Buyers Plan 과             로 보고하여야 함)                                      제한 조건이 있다.
        Life-Long Plan으로 인출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LLP를 같은 기간에 함께 이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려면 RRSP를 찾으시는             할 수 있다.
                                                        당해연도 10월 1일까지 주택 구입을 마쳐야하는데, 그                  • HBP를 이용한 사람이 RRSP인출액을 전부 다 상환
                      Home Buyers’ Plan                 때까지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해 12월 말까지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LLP를 이용할 수 있다.
        • Home Buyer’s Plan 은 본인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RRSP를 다시 납부하면 인출했던 RRSP를 그해의 소
        또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용할 수 있                   득세 보고 대상이 아니다.                                        LLP 의 상환(repayment) 시기는 언제?
        는데 HBP를 이용하여 RRSP를 인출하면 그 인출액을                                                                  RRSP 상환 시기는 RRSP 인출자가 해당 교육 프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HBP 상환(repayment) 시기는 언제?                그램에 등록한 마지막 연도의 다음 해(즉, 대학의 경
        • 개인당 $35,000까지 인출하여 구입자금으로 이용                  인출액은 인출 당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출 2                   우 4학년을 최종적으로 등록한 해의 다음 연도)로부
        가능함.                                            년후부터 15년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1/15                터 60일 이내이거나 처음 교육비를 인출한 해로부터 6
        • HBP 으로 인출하기 전, 최소 90일 이전에 구입된                 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은                     년째 되는 해가 시작된 후 60일 이내에  RRSP 재납부
        RRSP 여야 함.                                      그 해 소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2022년 중 HBP                가 시작되어야 하고 인출된 총액을 10년안에 상환해
        •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                   으로 $35,000의 RRSP를 인출하였다면 2024년 부터               야 한다.
        였을 경우에는 HBP를 이용할수 없음.                           $2,333,33씩을 매년 상환하여야 하고, 이보다 적은 금
                                                        액을 상환하게되면 차액만큼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예: A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LLP 명목으로 RRSP
        ** 첫 주택 구입시, 혹은 HBP를 통해 RRSP를 인출하               한다.                                             에서 인출을 하여 교육비를 감당하였다. 그리고 실제
        기 전 5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HBP를 이                                                                 로 2018년 2023년까지로 매년 최소 3개월 이상 full-
        용할 수 있다.                                                Lifelong Learning Plan은 무엇이며            time 학생으로 학업을 지속하였다.
                                                                    인출 한도액은 얼마인가?                       이 경우 상환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이 됩니다.
                        HBP 이용절차                        • RRSP를 불입했던 사람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교                    2023년이 처음 인출한 2018년으로부터 5년째 되는 해
        • HBP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Written agreement            육비 자금을 위해 RRSP불입액을 찾아야 하는 경우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어도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필요                                              Home Buyer’s Plan과 마찬가지로 RRSP인출액을               2024년 3월 1일까지 상환을 마쳐야 한다. 1/10의 금
        • 구입이후 1년 이내에 주거주지로 사용할 의도가 있                   소득으로 보지 않음.                                     액을 매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RRSP와 마찬가지
        어야 한다.                                          • LLP을 통해 총 $20,000까지 인출할 수 있지만 연간              로 미상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된다.
        • RRSP에서 인출하던 해 1월 1일 HBP balance 가 0           $10,000을 초과할 수는 없음
                                                                                                                                        EXPRESS 편집팀
        이어야 한다.
        • RRSP 인출 30일 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                        Lifelong Learning Plan 이용에 따른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했던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인출시점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 LLP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full-time 학생이어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3월 22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 RRSP 인출은 여러번에 걸쳐도 가능하지만 같은 해                  야 하고(disability condition이 있으면 part-time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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