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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9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            를 작성하거나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한 편지를 작                     2)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세무보고 내역
        거에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등으로 누락된 소득,                    성하여 국세청으로 보내야 한다.                               3)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보고할수 있는 내역(예.
        해외자산 신고나 잘못된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는                                                                     Section 216)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자진신고 충족 요건                      4) 이미 부과된 벌과금이나 이자에 대한 유예요청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객을 위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과 기소 가능성을 피하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소득, 자산 보고 누락 등                    려면 아래의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4. 자진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절차
        으로 연 $2,500씩 부과되는 Penalty를 면제 받고 있                                                              국세청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내용이 접
        는 실정 입니다. 과거 소득, 해외자산 신고 누락 등으                  1) 자발적이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                  수되었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결                    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2주안에 통지를 받게 되며 다음 단계의 진행할 정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벌금 부과 대상이어야 한다.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보고기한으로부터 1년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야 한다.
                      * 변경된 주요 내용                       4)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자진신고에 대한 추가 사실
        1) 변경 시행 일자 : Mar. 1, 2018                      5) 납부할 세금 납부                                    1) 개인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법인, 파트너 쉽,
        2) 자진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                                                                   신탁, GST/HST등록자, 등록된 목재 수출업자를 포
        금액을 같이 보내야 한다.                                      3.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 들여지는                    함한다.
        3) 이미 자진신고를 통해 구제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2) 완전하고 관련된 정보만 제공한다면, 자진신고 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내용이 허위진술로 완전하지 않을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 들여지는 내용:                       고기간도10년이 지난 내용도 신고할 수 있다.
        경우 해당 자진신고의 구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캐나다 세법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세무의무를 모두                   3)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은 이후
        4) Limited Program 신설 :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납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에는 같은 문제로 또다시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
        세자가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보이면                       2) 과세대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잘못된 세
        Limited Program을 적용하여 제한적인 구제를 함                3)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을 공제받았을 경우                        무보고에 대해 두번째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5) No Name 신고제도 폐지                              4)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금을 납부하지                     경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이전에 자진신고 프로그
                                                        않았을 경우                                          램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1. 자진신고 방법                       5) 보고대상의 내용을 누락시켰을 경우(예. 해외자산                                                   EXPRESS 편집팀
        CRA가 유효한 신고로 받아들인 경우, 누락된 내용에                   신고서 T1135)
        대한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벌과                    6)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인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았
        금과 기소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통                    을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해 잘못 보고되었던 내용을 수정하거나 누락되었던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RC199, Voluntary            자진신고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3월 29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Disclosures Program(VPD) Taxpayer Agreement     1) 파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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