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CANADA EXPRESS NEWS
P. 23

MAY 10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부동산의 용도 변경                                              Changes in use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                       (Capital Cost Allowance)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 부동산을 모두 주 거주지 용도로 변경 시
        면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양                     이 규정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주 거주지에 거주하지                        (Changing all your rental or business property
        도 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않더라도 용도 변경한 부동산을 최대 4년간 주 거주                                to a principal residence)
        용도변경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 (Fair                   지로 지정할 수 있다.                                    위와 반대의 경우로, 임대나 사업 목적의 부동산을 납
        Market Value)에 매각 및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하지만 다른 거주지를 주 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아야                     세자의 거주 목적으로 변경 시에는 실제로 부동산을
        때문이다. 발생한 양도 소득은 용도 변경한 해에 국세                   하고, 납세자가 세법상 거주자 또는 간주 거주자이어                    처분할 때까지 매각 보고를 연기할 수 있는 소득세법
        청에 보고해야 한다.                                     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나아가, 아래의 조건 모두를                   subsection 45(3)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지
        이때 용도가 변경된 부동산이 용도변경 시점 이전에                     충족할 경우 4년이라는 기간의 제한 없이 주 거주지                    만, 1984년 이후의 과세 연도에 부동산에 대해 감가상
        납세자의 주 거주지로 사용된 경우에는 발생한 양                      로 지정가능하다.                                       각을 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 소득은 주 거주지 면세혜택(Principal residence                                                            만약 납세자가 1985년 이전에 감가상각했다면, 해당
        exemption rule)으로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 납세자나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감가상각비는 용도 변경한 해에 사업 또는 임대수익
        부동산이 임대 또는 사업 용도로 사용된 기간에 발생                    - 납세자 혹은 배우자가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없을 시                   에 포함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선택 적용될
        한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 고용 기간 또는 고용종료 이듬해 말 이전에 기존 거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주 거주지에 거주하기 최대 4년
        다음의 두 가지가 대표적인 상황으로, 각각의 상황에                    주지에 돌아오거나, 고용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기존 거주지가 납세자나 배우자의 새 직장에서 임시                   첫번째 상황과 동일하게 적용 신청은 용도변경이 일어
                                                        거주지보다 최소 40km (최단 공공 경로 기준)이상 떨어                난 해의 소득신고에 편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가능하
          ▲주 거주지 부동산을 모두 임대로 용도 변경 시                    져 있을 경우                                         며, 아래 날짜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Changing all your principal residence to                                                  - CRA에서 선택 적용을 필요로 한 경우 90일 이내
                 a rental or business property)         만약 선택적용을 하게 된다면, 다시 주 거주지로 해당                   - 실제 부동산을 매각한 해 의 개인 소득세 보고 만기일
        주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를 임대나 사업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였을 때 개인 소득세에 영향은 없지
        의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 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만 다시 용도를 바꾸고 선택 적용을 하지 않으면 거                    위 두 가지 상황에서의 양도 소득세를 면하기 위해서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Subsection 45(2)를 선택              주지를 팔았을 경우 생기는 이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는 용도변경을 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예기
        적용(election)하면 발생한 양도 소득을 보고할 필요                있다.                                             치 못했던 세무 문제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가 없어진다.                                         적용 신청은 용도변경이 일어난 해의 소득신고에 편                                                     EXPRESS 편집팀
        이 규정의 적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된 부                    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동산에서 발생하는 순 임대소득 또는 사업 소득을                      설명과 Subsection 45(2)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필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해 감가상각                      요하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4월 19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 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