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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ANADA EXPRESS / LIFE LOCAL NEWS MAY 10 2024
해외이주 신고 간편하게
재외동포청, 해외이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월 23일 하려는 경우는 재외동포청에 등록을 해 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 야한다.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
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이주법 시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 한편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이주 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 시 혼인관계를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 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다.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 은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다. 이를 ‘1 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해외이주 신고를 사본’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성년자가 해
고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하여 상한을 설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있도록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 알선업 정했다.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 기존에는 보장액이 정해진 가운데 가 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정하고 있다. 입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했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번 시행된 법에 따라 ▲혼인 등 사유 지급 대상이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아울러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미비점이 시정된바,
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람(연고이주), ▲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간도 삭제하여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면서
취업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 기간 상한을 3년 이하로 한정하여 그러 인의 편의도 증진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서
(무연고이주), ▲이외 적으로 출국하여 영 한 문제를 보완했다. 해외이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
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해외이주신고인은 중 혼선을 빚었던 일부 서류에 대한 설 비하고 동포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현지이주)은 외동포청 또는 관할 공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명도 구체화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이주 선업을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VANCOUVER LIF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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