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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ANADA EXPRESS / LIFE                                   LOCAL NEWS                                                       MAY 10 2024



        해외이주 신고 간편하게






           재외동포청, 해외이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월 23일              하려는 경우는 재외동포청에 등록을 해                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                야한다.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
        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이주법 시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                한편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이주                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 시 혼인관계를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               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다.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               은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다. 이를 ‘1          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해외이주 신고를               사본’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성년자가 해
        고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하여 상한을 설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있도록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 알선업               정했다.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                기존에는 보장액이 정해진 가운데 가                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정하고 있다.                             입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했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번 시행된 법에 따라 ▲혼인 등 사유              지급 대상이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아울러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미비점이 시정된바,
        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람(연고이주), ▲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간도 삭제하여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면서
        취업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               기간 상한을 3년 이하로 한정하여 그러               인의 편의도 증진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서
        (무연고이주), ▲이외 적으로 출국하여 영             한 문제를 보완했다.                          해외이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
        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해외이주신고인은                중 혼선을 빚었던 일부 서류에 대한 설               비하고 동포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현지이주)은 외동포청 또는 관할 공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명도 구체화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이주 선업을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VANCOUVER LIF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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