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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7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4 연방 예산안 주요 사항













               양도소득 과세 대상                                  $150,000에 대해서는 66.67%인 $100,005의 과세대          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2024 연방정부 예산안 중 많은 납                 상 소득이 되어 총 $225,005에 대한 소득세를 납
              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안은 단연 과세 되                   부해야 한다.                                        Non- Sufficient Funds Fees
             는 양도소득 금액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되는 과세 대                     은행 잔고 부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지출 비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처분시                    상 소득은 이 경우 총 $25,005이 된다.                     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재정상황
             발생한 양도 소득의 50%만 과세 대상이었다. 하                    참고로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                    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는 은행이 부과하는 잔
             지만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의 경우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액 부족 수수료 (NSF fee)의 상한선을 건 당 $10
             2024년 6월 25일부터 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이에 빠른 시일내에 자산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내에
             $250,000까지는 기존과 같이 50%만 과세 대상이                신속히 담당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잔액 부족 수수료 규정 초암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66.67%가 과세 대상
             이 된다.                                          Home Buyer’s Plan (HBP)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LCGE)
               법인이나 신탁 등의 납세자들은 금액과 상관 없                    2024년 4월 17일부터 HBP 의 한도가 $35,000에              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은 규정된
             이 6월 25일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소득의 과                  서 $60,000으로 증가한다.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 기업의 주식, 혹은 농업이나
              세 대상은 전체 금액의 66.67%를 차지하게 된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집값의 부담을 조금이나                     어업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자산의 매매로 인해 발
               예를 들어 개인이 2010년에 $100,000의 주택을              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생되는 양도소득을 면제해 주는 세금 혜택이다.
             구매했고 2024년 7월1일에 $500,000에 판매를 했                                                             이번 예산안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1,016,836
             다면 총 $400,000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이었던 LCGE를 $1,250,00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4년 6월 24일 이전에 판매가 되었다면 이 금                (RESP) - 교육적금                                이에 추가적으로 $233,164만큼의 양도소득에 대
             액의 50%인 $200,000만 과세 대상의 소득이 된다.               2024 예산안에서는 또한 캐나다 교육적금법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 지만   새로운   예산안이  적용되는   2024              을 개정하여 RESP account가 없는 경우라도 어                                             EXPRESS 편집팀
             년 6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진 주택 매매이므                     린이가 4살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Canada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로 첫 $250,000에 대해서는 50%만 과세가 되                 Learning Bond에 등록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어 $125,000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되고 나머지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5월 24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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