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CANADA EXPRESS NEWS
P. 10

10     LOCAL NEWS                                                                                       CANADA EXPRESS / NEWS / JULY 12 2024







                                                                                                                                              16년

                                                                                            Review engagement, Audit engagement



                   월~금요일 : 9:00am~5:30pm



        양로원 노인들, 이용료 증액에 퇴거 위기





         물가상승, 고용비. 임대료 등 올라…24%↑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자리 수 인상시 대부분 감당 어려워”                                                    한편, 양로원협회의 테리 레이크 매니저
                                                                                는 양로원 입원 시, 관련 노인들이 서명
                                                                                한 자료에는 식사비, 이발 비 그리고 여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                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가 활동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관련 이
        이 이용료 증액 거론으로 퇴출 위기에 처               이번 인상율은 약 24%가 되는 것으로              용료가 모두 현재 인상됐다고 전했다.
        해 있다. 이들 노인들 대부분이 증액되는              알려졌다. 따라서 인상된 사용료를 지                건물 임대료 인상율은 2%이나, 식자재
        이용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불하지 못하는 양로원 거주 노인들은                 비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10% 정
        양로원에서는 거주 노인들에게 식사, 청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도 올랐다고 그는 덧붙였다.
                                                                                                                   양로원 거주 노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댄 레비트
        소 및 세탁 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양로원 거주 노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그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식비와              변호사는 주정부의 수정된 법 조항이 위기에 처한 양로원 노
                                                                                                                   인들에게도 동반 적용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BC양로원협회는 최근 물가가 상승되                맡고 있는 댄 레비트 변호사는 “노인들               직원고용 감당을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고, 건물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협회 운              에게도 기본권이 존재하는데, 이번과 같               인상된 시설 이용료 징수를 하지 않을  원 신청서에 서명한다. 레비트 변호사는
        영상 양로원 이용료를 증액하지 않을                 은 연유로 인해 관련 노인들이 생의 퇴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건             “그러나, 두 자리 수의 인상율이 적용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양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               물 임대료 또한 협회의 최대치 감당 수               경우 이를 감당할 만한 노인들은 거의
        로원 임대 주민들에게 양로원 이용료를                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이번 건과 관련              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로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                된 주정부의 수정된 법 조항이 위기에 처              시설이 필요한 노인들은 양로원 입원 시                현재 BC주에는 약 3만여명의 노인들이
        다. 양로원 건물 관련 임대료 및 주차료              한 양로원 노인들에게도 동반 적용될 것               에 해당 양로원의 부대 시설 및 제공되               관련 양로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 상승을 당해낼 재간이 없                인지의 여부를 놓고 노인들 입장에 서서               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살펴본 뒤, 입                           [email protected]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