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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4년 캐나다를 떠날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 [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로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한다. 다만, 연방기준 납부금액이 $16,500 미만인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연기된 양도 소득
           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세는 자산이 팔린 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와의 연대관계(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등)를 끊는 행위를 의미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3.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합니다.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1)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은 간주매각에서 제외
                                                         (재고 포함)                                        되는 조항 적용: 추후에 비거주자로서 본인이 가진
            1. 해외 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다) 거치 연금 및 예금(RRSP, RRIF, RESP, RDSP,         주거주지를 매각시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                 TFSA 등)                                        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                   라)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했던 자산                     을 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
           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받은 자산, 단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다.                                           캐나다에서 다시 해외로 이주하기 전 10년중 캐나                     2)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주 거주지) 간주 매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 Form T1243을                다 거주자였던 기간이 5년(60개월) 이하였던 사람                   각을 적용하여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한
           작성하여 개인 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에게만 해당됨.                                       조항 적용: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 해에 매각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기 제외 자산중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캐                   간주를 적용한 후 보고하고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
           Form T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               주 매각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Election Form                를 떠난 (해외 이주) 시점의 양도가가 해당 자산의
           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                 T2061A를 제출하면 된다.                               재취득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실제 매각시 캐
           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 RPP, RRIF,                                                        나다를 떠나기 (해외 이주) 전에 취득한 구입가가
           DPSP 및 개인 사용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2) 양도 소득세(Departure Tax) 납부:                  아닌 재취득가를 구입가격으로 보고 실제 매각금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매각 간주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이주한                      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익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주자가 양도
            2. 간주 매각                                     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기를 원한 경우 세무서에 연                                                   EXPRESS 편집팀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 이주) 이주자가 보유하                  기 결정 Election Form T1244을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                    연방기준 $16,500이상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기 위해서는 담보(Security: a letter of credit, a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26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                    mortgage or a bank guarantee등)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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