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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4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 보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 보고 대상 소득 가) 양도 차액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Residence:
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 1) 근로소득: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미국 거주용 인 경우): 매수인은 매입가가 $300,000
가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으며, $300,000에
제들을 알아본다. (캐나다 소득 보고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서 $1M 미만까지 $10%, $1M 이상인 경우 매입가
가) 연간 소득이 $10,000 이하이며, 일년에 183일 의 15%(Feb 16, 2016 이후)를 Internal Revenue
미국 소득세 초과 체류하지 않았으며 미국 고용주가 아닌 다 Service(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른 나라 고용주에서 받았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나) 미국에서 세금보고 의무: 미국에서 매각 후 미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 주체가 준 보상이 아닌 것. 국 비거주자 세금신고서 Form 1040 NR으로 보고
에서 전세계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 하여야 한다.
국 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 2) 사업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매각 당시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은 소득보고를 할
(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미국내에서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미국 세 때 예납한 세금으로 공제된다.
발생한 소득만 보고한다. 무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임대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임대 부동
외국소득 면제 3) 투자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각종 투 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연간 소득이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한 아래 투자 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U$120,000 (2023년 기준) 까지는 면제된다. 득별로 캐나다-미국 조세 협약에 의거 미국에서 세 가) 임차인이 Gross Rent의 30%를 미국 세무서에
금을 원천 징수한다.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납부 또는
미국의 거주성 판단 (Substantial Presence Foreign Tax Credit으로 캐나다에서 세금보고시 나) 캐나다 임대인이 Section 871(d)를 선택하여
Test) 에 의해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Net Rental Income(총 임대소득에서 모기지 이자,
1) 과거 3년간 거주일이 183일 이상 되는 경우, 3 가) 이자소득: 면제 재산세 등을 제한순 임대소득)에 대하여Form 1040
년간 거주일은 해당년도 거주일 (적어도 30일 이상 나) Dividends (배당소득): 15% (배당금 받은 금 NR으로 미국 세무서에 보고한다.
거주해야 함) 전년도 거주일의 1/3, 전전년도 거주 액을 캐나다에서 소득으로 보고하며 Dividend
일의 1/6을 합산함. Tax Credit을 받지 못함) 6) Social Security Benefit: 미국에서는 원천징수
2)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 다) Royalties: 10% or Nil 를 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지자)와 결혼한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수령액의 85%만 과세
도록 선택할 수 있다. 4) 양도소득: 캐나다는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 된다. EXPRESS 편집팀
3) 미국과 캐나다 동시 거주자일 경우 "Tie- 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은 양도 차액의 100%를 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Breaker" 규정에 의거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간 득으로 간주한다.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주하게 할 수 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주
택)을 처분 시 아래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30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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