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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4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 보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                      보고 대상 소득                                      가) 양도 차액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Residence:
          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                     1) 근로소득: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미국                    거주용 인 경우): 매수인은 매입가가 $300,000
          가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으며, $300,000에
          제들을 알아본다.                                      (캐나다 소득 보고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서 $1M 미만까지 $10%, $1M 이상인 경우 매입가
                                                          가) 연간 소득이 $10,000 이하이며, 일년에  183일             의 15%(Feb 16, 2016 이후)를 Internal Revenue
             미국 소득세                                      초과 체류하지 않았으며 미국 고용주가  아닌 다                     Service(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른 나라 고용주에서 받았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나) 미국에서 세금보고 의무: 미국에서 매각 후 미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                    주체가 준 보상이 아닌 것.                                국 비거주자 세금신고서 Form 1040 NR으로 보고
          에서 전세계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                                                                   하여야 한다.
          국 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                       2) 사업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매각 당시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은 소득보고를 할
          (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미국내에서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미국 세                     때 예납한 세금으로 공제된다.
          발생한 소득만 보고한다.                                  무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임대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임대 부동
             외국소득 면제                                      3) 투자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각종 투                    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연간 소득이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한 아래 투자 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U$120,000 (2023년 기준) 까지는 면제된다.                 득별로 캐나다-미국 조세 협약에 의거 미국에서 세                     가) 임차인이 Gross Rent의 30%를 미국 세무서에

                                                         금을 원천 징수한다.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납부 또는
           미국의 거주성 판단 (Substantial Presence              Foreign Tax Credit으로 캐나다에서 세금보고시                나) 캐나다 임대인이 Section 871(d)를 선택하여
           Test) 에 의해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Net Rental Income(총 임대소득에서 모기지 이자,

           1) 과거 3년간 거주일이 183일 이상 되는 경우, 3                가) 이자소득: 면제                                   재산세 등을 제한순 임대소득)에 대하여Form 1040
          년간 거주일은 해당년도 거주일 (적어도 30일 이상                    나) Dividends (배당소득): 15% (배당금 받은 금            NR으로 미국 세무서에 보고한다.
          거주해야 함) 전년도 거주일의 1/3, 전전년도 거주                  액을 캐나다에서 소득으로 보고하며 Dividend
          일의 1/6을 합산함.                                   Tax Credit을 받지 못함)                              6) Social Security Benefit: 미국에서는 원천징수
           2)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                다) Royalties: 10% or Nil                      를 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지자)와 결혼한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수령액의 85%만 과세
          도록 선택할 수 있다.                                    4) 양도소득: 캐나다는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                  된다.                          EXPRESS 편집팀
           3) 미국과 캐나다 동시 거주자일 경우 "Tie-                   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은 양도 차액의 100%를 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Breaker" 규정에 의거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간                득으로 간주한다.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주하게 할 수 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주
                                                         택)을 처분 시 아래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30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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