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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법인에서 투자금 및 소득 회수방법


















           법인 Business를 자산으로 매입할 시 투자가 필                 $10,000을 전부 소득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법인에 투자한 돈을 회                    있으며 법인세는 없습니다. 월급으로 가져간 정모
          수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발생한                     씨는 $10,000을 개인소득으로 보고하여 개인소득
          소득을 어떻게 회수할 지가 관건입니다.                          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Shareholder)가 투자금과 소
          득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지 그 방법들에                       투자금 회수 (Due to Shareholder)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월급으로 $10,000을 가져가지 않고 투자금 회
                                                         수로 매월 $10,000을 인출해 갈 경우, 연 $120,000
                                                         에 대해 법인은 월급을 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 결                   인소득세율이 Top Marginal Rate인 경우 29% -
                                                         산시 비용공제가 되지 않아 $120,000 에 대한 법인                46% (BC주의 경우 36.54%) 정도가 됩니다. 한편,

                                                         세 (약11%) $13,200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              Dividend Tax Credit의 율은 20% - 29% (BC주의
           예) 2023년 8월 1일에 정모씨가 법인인 일식당                  수한 $120,000에 대해 개인소득세는 납부하실 의                  경우 27.02%) 정도가 됩니다.
          을 자산(Asset)으로 $180,000에 매입. 정모씨는 이             무가 없습니다. 투자금, 즉 Due to Shareholder              "Other than eligible" 배당(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자본금 (Share                 balance 한도 내에서 회수한 투자금에 대한 개인                  납부한 후 분배하는 배당) 을 받게 될 경우 거주하
          Capital)은 $100로 했습니다. 정모씨가 법인에 총               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는 주에 따라 37% - 49% (BC주의 경우 48.89%) 의
          투자한 금액은 $180,000중 Share Capital로 $100,                                                        개인소득이 적용됩니다. Dividend Tax Credit의
          나머지는 차입금(개인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 즉                     배당금 (Dividend)                               율은 10% - 15% (BC주의 경우 10.99%) 정도가 됩

          Due to Shareholder $179,900으로 기표됩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월 이익금 $10,000중, $5,000             니다.
                                                         을 월급으로 가져가고 연 $60,000법인소득에 대                    다음에는Non-Capital Loss (사업에서 발생한 적
           법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에서 매월 순소득이 평균                     한 법인세로 $6,600을 납부하시면, 나머지 $53,400              자) 관련 여러가지 절세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10,000이 된다고 예상될 경우, 월급, 투자금 회수,               (=60,000-6,600)는 법인에 유보되어 배당, 즉                합니다.                         EXPRESS 편집팀
          배당금 인출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Dividend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캐나다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Eligible" 배당(높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월급 (Wage, Salary)                            은 세율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분배하는 배당) 으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10,000을 월급 (Salary)으로 가져가면 법인에서              로 분배될 경우에는 각 주주가 납부해야 할 개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0월 25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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