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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
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 가능하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의 자동차 운행경비(Gas, 수리비, (1) 차량 구입비용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Motor vehicle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 Passenger vehicle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할 수 있습니다. $37,000 + GST/PST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인 경우: 최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실제 지급된 리
행 거리) = $7,500 대 구입비용은 $61,000 + GST/PST만 허용 (GST 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 claim 안 한 경우) 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야 합니다.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 (2) 리스비용 특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한 거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Motor Vehicle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standby charge와 operating costs benefit이 발
Book을 업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생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Passenger vehicle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
관련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능 비용은 $1,050 + GST/PST (GST claim 안 한
EXPRESS 편집팀
바랍니다.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13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우 위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1,050
Business
AI에 살거나 죽거나…돈 퍼부은 글로벌 빅테크, 이젠 거품 공포
최근 'AI(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고개를 들면 펴보면 빠짐없이 위험요소로서 AI를 언급한다. 하나로 꼽았다. 소화하려는 투자와 노력에도 이런 문제를
서 많게는 수백조원을 AI R&D(연구·개발) 메타의 경우 "제품 전반에 AI를 도입하는데 상 사실상 현재 글로벌 GPU 시장을 제패한 엔비 해소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챗
에 투자해 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바짝 당한 금액을 투자중이지만 수익 창출에 성공하 디아 의존도 심화 등을 우려한 언급으로 풀이 GPT를 출시한 오픈AI 등 '속도'에 무게를 두
긴장하고 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시장 선 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도 인프라 및 인 된다. 는 AI 스타트업을 견제하고, 빅테크로서의 '
점을 목표로 기업마다 많게는 수백조원 규 력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또 MS는 경쟁의 심화를 특히 우려했다. MS는 "일부 책임감'을 강조해 온 구글의 입장과 같은 맥
모를 쏟아부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해 "AI 개발·배포에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고, AI 경쟁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AI 모델을 거의 무료 락이다.
야 하고 AI의 수익 기여가 불확실한 데다 예 의 사용이 당사의 제품·서비스를 향상시키거 로 오픈소스를 배포하고 광고 또는 통합 제품· GPU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엔비디아
상 밖 악재도 돌출할 수 있는 만큼 'AI의 리스 나 효율성과 수익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보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 는 각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크'를 주목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이다. 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오픈소스 제품은 당사 제품의 특징·기능 엔비디아는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입지
2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개 을 모방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LLM(대규 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고민' 보고 메타 "수익창출 불투명"…구글 "윤리적 문제 우려" 모언어모델) '라마' 시리즈를 오픈소스로 제공하 프론티어 기반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에 사
서에 따르면, 빅테크 스스로 AI 투자의 위 아마존은 재무보고서에서 "GPU(그래픽처리장 는 메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시스템에
험요인을 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치)와 같은 AI 인프라를 제한적인 공급업체에 구글은 AI 개발·사용에 따른 기업 평판의 손 대한 제한을 고려한다"며 "과세, 무역 제재,
로 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안정적인 AI 상 가능성에 주목했다. 구글은 "AI 사용은 윤리 수입 관세의 부과 또는 인상, 수입·수출 제
(MS)·엔비디아 등 AI 투자를 주도해 온 빅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개발·운영에 부정적 적 문제를 야기해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 한 통제, 기타 보복 조치 등"을 부정적 변수
테크들의 '2024년도 연례재무보고서'를 살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위험요소 중 칠 수도 있다"며 "의도치 않은 유해한 영향을 최 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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