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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FEBRUARY 7 2025                                                                             MONEY&COLUMN       25

                                                                                                                                   이정회계법인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어느새 한해가 거의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                     40% 초과하여 소유한 자, 혈연관계 등의 이유로                   므로, 사업체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선                    일반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는 관계자 등                        볼 필요가 있다.
          으로 해야 할 업무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사                                                                 • 각 직원당 최고 $121,500까지만 신고 대상에 포
          업자가 직원이나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을                       • 일반적으로 T4 정산 신고 ▪ 납부 마감일은 이                 함하면 된다.
          정산하는 일이다.                                      듬해 2월 마지막 날이지만 2022년 중에 사업을 중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고용주(원천징수 의무                       단 혹은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Alberta
          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                    이내에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알버타의 경우 매해 연말 보고 시 다음 해의 총
          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                                                                   급여 금액을 예상하여 보고 하고 예상 급여에 보
          과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                     벌과금(Penalty)                                 험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4분기에 나누어
          급)하는 절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                     • 마감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연말 정산 시 실제 급여 금
          하였던 고용주는 2025년 2월 28일까지 T4(근로소                 발행해야 할 slip 수에 따라 매일 $10-$75, Max.            액이 예상 급여의 150%가 넘을 경우 그에 따른 벌
          득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발급                     $1,000 - $7,5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이 부과된다.
          해 주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도 제출해야 한다.                      • 매달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금액을 기한 내에                    • 각 직원당 최고 $106,400까지 신고 대상이 된
           그렇다면 T4 작성과 관련하여 신고대상, 준비자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 금액의 10%                   다.
          료, 그리고 기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                   가 부과되며 한 해에 두 번 이상 미납하였을 시부
          아보자.                                           터는 20%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Saskatchewan
                                                          • T4 작성 시 고용인의 Social Insurance               • 매년 초에 보고하는 예상 급여에 보험률을 적용
           T4 신고 대상                                      Number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주 또                   하여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되어있다. 기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는 고용인에게 $100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10월 31
           • 2024년 한 해 동안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                                                               일 기준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와 동일한 이자에 추
          급한 적이 있는 고용주                                    근로소득 정산에는 T4 작성, 보고와 더불어 산재                  가로 6%의 이자가 부과된다.
           •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라 하더라                     보험 금액을 정산하는 일도 포함된다. T4 정산과                    • 보고된 실제 급여 금액이 예상 급여보다 50% 이
          도 가족 구성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포                     함께 산재보험 역시 마감 날짜까지 보험료를 해당                    상 많을 경우 6%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실
          함된다.                                           주 정부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BC주 내에서 직원                  제 급여 금액이 예상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BC주 산재보                    때는 즉시 WCB에 알려주어야 한다.
           준비자료                                          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등록자일 경우에는                     •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전
           • 직원의 인적사항(이름, 현주소, Social Insurance          가입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고용주는                   년도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벌과금이 부과되며
          Number, 생년월일)                                  연말정산 양식(Employer Payroll and Contract         매 30일이 지날 때마다 5%씩 최고 15%까지의 벌금
           • 월급기록장부(월별 또는 직원별 지급명세서)                     Labour Report)을 우편으로 받게 되므로 양식에               이 부과된다.
           • 12개월 치 원천징수기록(PD7A)                         표기된 기한 내에 보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보고                    • 각 직원당 최고 $104,531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
           • 국세청에서 받은 Web Access Code                    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Website를 참고하시
           신고 시 유의사항                                      산재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                               기 바랍니다.
           • 직원 중 CPP(Canada Pension Plan) 면제 대상          British Columbia
          이 있는지 확인                                        • 한해 산재 보험료가 $1,500 미만일 경우 일 년                 T4 관련: www.cra-arc.gc.ca
           o CPP 면제 대상: 만18세 미만, 70세 이상 또는               에 한번(연말정산) 신고서(Employer’s Payroll and           WCB(BC주): www.worksafebc.com
          65세 이상이며 이미 CPP 를 받는 자 중 CPP 납부                Payment Form)를 작성/보고 하고 보험료를 납                  WCB(AB주): www.wcb.ab.ca
          중단을 요청한 자(form CPT30 2장을 작성하여 1                부하게 되지만 $1,500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과                    WCB(SK주): www.wcbsask.ca
          장은 고용주에 전달하고 1장은 국세청에 송부한                      더불어 추가로 분기마다 신고서를 작성/보고하고                       월급계산기: http://www.cra-arc.gc.ca/esrvc-
          다.)                                            보험료를 내야 한다.                                   srvce/tx/bsnss/pdoc-eng.html
                                                          • 해당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더라도 신
           • 직원 중 EI(Employment Insurance) 면제 대상         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min.                                               EXPRESS 편집팀
          이 있는지 확인                                       $50)이 부과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o EI 면제 대상: 법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 사업장 유형별로 책정된 산재 보험률이 적용되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20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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