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892(0418)
P. 9
WWW.CANADAEXPRESS.COM | APRIL 18 2025 LOCAL NEWS 9
얀스가든
근로자 단기성 질병 진단서 회사 제출 의무화 폐지
지난 해 160만개 진단서 발급, 의사들 “비효율적” 지난 한 해 동안 BC주 의사들은 160
사업주 “근로자들의 관련법 악용 방지책 마련해야” 만개의 관련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발
급했다. 죠시 오스본 주 보건부 장관은
주 내 근로자 협회도 의료협회와 협력해
이같은 제도의 폐단성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죠시 오스본 주 보건부 장관(왼쪽)/제니퍼 와이트사이드 노
가정의 이자 UBC 의대의 조교수인 리 동부 장관(오른쪽)
타 메크레켄 박사는 이 소식을 크게 반 기 위해 우선 중소 사업주들에게 관련
기는 분위기다. 그녀는 “주 내 가정의들 세금 혜택을 주거나 관련 자금을 지원
이 업무상의 과로로 지쳐 있는 와중에 해 주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환자들의 단기성 질병 진단서 발급이라 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는 행정상의 업무가 추가돼 그동안 일
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고 지
적한다. 또한 환자들도 의사로부터 진
단서 발급을 받기 위해 여러 병원들을
리타 메크레켄 박사는 환자들의 단기성 질병 진단서 발급 업무가 추가돼 그동안 일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고 한다.
전전하며 다녀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BC주 근로자들이 단기성 질병으로 출 병가 및 3일의 무급 병가를 얻을 수 있 했다. 왜냐하면 표준화 혹은 규격화된
근을 못 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가정 는데, 회사 측은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진단서 용지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의를 방문해 의사로부터 질병 진단서를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받아오도록 요청 때문이라고 매크레켄 박사는 덧붙였다.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캐나다사업자협회 소속 BC주
나 정부는 의사 및 담당 간호사들의 업 BC노동부 제니퍼 와이트사이드 장관 담당관인 라이언 미튼은 의사들의 고충
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절차를 폐 은 “이번 수정 안건이 통과되면 잠시 동 은 이해하지만, 진단서 발급 의무화가
지할 계획이다. 안 몸이 불편한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폐지되면 중소 사업주들이 떠 안게 되는
주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 받지 않고 몸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회법 B-11항 수정 안건을 16일, 의회에 것”이라고 말한다. 이 안건은 지난 오랜 자들이 이를 악용해 일터에 출근을 하
상정했다. 현행법상, 90일 이상 한 업체 기간동안 캐나다의료협회 측이 제안해 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연간 5일의 유급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는 “근로자들의 관련법 악용을 방지하
www.ParkKyon.com [email protected]
믿음직한 소득신고/ 회계업무/ 세무업무/ 세무감사/ 창업상담 / 경영상담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써리 사무실 랭리 사무실
Since 2001 Tel. 604.588.1101 Tel. 604.427.0133
업무시간: 월-금요일: 9:00 AM - 8:00 PM 업무시간 : 월-금요일: 9:00 AM - 8:00 PM
토-일요일: 10:00 AM - 5:00 PM 토요일: 10:00 AM - 5:00 PM
302 - 10233 153 St, Surrey, BC V3R 0Z7
A305 - 20020 84 Ave, Langley, BC V2Y 5K8
104 Ave McDonald’s
84 Ave
Guildford 102A Ave ICBC
Shopping
Centre
Kai Japanese
152 ST 153 ST 154 ST N N
100 Ave 200 ST Restaurant 200A ST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