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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AUGUST 7 2026                                                                               LOCAL NEWS            9


       '외국 영향력 등록제' 시행




        일부 한인 단체도 적용 가능성







        외국 정부 위임· 합의 아래 정치·행정 영향력 행사 땐 등록 대상                                    으로 한국 측과 손잡고 행동할 때                  라는 목적이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등
        단순 문화· 친목 활동은 제외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외국 영향력 행사 자체를
                                                                                 (영향을 받지 않는 활동)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말고 투
          캐나다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  영             류 등 일반적인 비영리 활동은 등록 대                순수한 친목 도모나  자발적인 민간                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등
        향력  등록제(Foreign  Influence          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 정부나 공공               교류 활동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록을 마치면 계획한 활동을 문제없이
        Transparency Registry)가 본격 도입       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바탕으로 연                 •순수 동포/문화 행사: 한국 정부나               진행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은밀
        되면서 재외 한인단체에도 관심이 쏠리                방정부나  지방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더라도, 단순히               히 진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달러
        고 있다. 특히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                등을 상대로 정책 변화나 특정 입장을                한국 문화를 알리거나 동포사회의 친                 의 과태료나 위반자 명단 공개 등 강한
        자문회의(평통) 협의회, 경제인 단체 등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할 경우에는 등                목을 도모하는 문화제, 체육대회, 한국               제재를 받게 된다.
        은 활동 성격에 따라 제도의 적용을 받               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어 교육 등                               따라서 한국정부나 유관 기관과 협력
        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인 단체 관련 주요 적용 여부와 주                •자발적인 한인 권익 보호: 한국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인  단체들은
          다만 모든  한인 단체가 일괄적으로               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의 위임이나 지시 없이, 캐나다 한인회가              해당 사업이 캐나다 정부/정치 프로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                                                  자발적으로 캐나다 정부나 지자체에 한                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인지 사전에 신
        의 핵심 기준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경우                     인 사회 권익을 위한 정책 요청을 할 때              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하 기관의 지시· 위임 또는 합의에 따               (영향을 받는 활동)                         •공식 외교 행사 참여: 대사관/총영사                                  ★관련기사:A20
        라 캐나다의 정치· 행정 의사결정에 영                한인 단체나 개인이 한국 정부(지자체,              관이 개최하는 공식 외교 행사나 설명                                    EXPRESS 편집팀
        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하는지 여부다.                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대리 기관과 일              회에 참석하는 단순 참가 행위
         예를 들어 단순한 문화행사 개최나 친               종의 약정·지원·위임을 받고 아래와 같은
        목 활동, 지역사회 봉사, 경제· 문화 교             활동을 펼친다면 등록해야 한다.                    한인 단체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
                                             •정책 건의 및 로비: 한국 정부의 요청/             1.민주평통, 국외선거관리위원회 등 반
                                            협의를 바탕으로 캐나다 의원, 장관, 공              관반민/정부 연계 기구
                                            무원을 만나 특정 입법이나 외교 정책                 한국정부 기구와 직접 연결되어 활동
        재외 한인 단체들도 앞으로                      (예: 한-캐 관계, 비자 정책 등)에 영향을           하는 단체 위원들이 캐나다 정치인이나

        정부기관과의 협력 방식이나                      미치는 활동을 할 때                         공무원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국정 과
                                             •정치적 담론 및 여론 형성: 한국 정부             제나 외교 목표를 설명하고 영향력을
        대외 활동이 법 적용 대상에
                                            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금, 시설, 서비               미치려 할 경우, '외국 주체와의 합의'로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스를 제공받아 캐나다 내에서 정치적/                해석되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필요하다.                               정부 프로세스 관련 선전 및 여론 조성                2.한국 지자체/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
                                            활동을 할 때                             금(그랜트)
                                             •선거 및 정책 관여: 캐나다 선거, 법안             지원을 받을 때 캐나다의 정치적 프로
                                            제정, 정부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              세스나 법안,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












                                                                      www.ParkKyon.com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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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Ave
                                                                                                                           199 ST
                                                                      Guildford  102A Ave  I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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