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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25 | COMMUNIT Y |
실협 맞춤형 상속 세미나 성료…130명 참석
김지훈 변호사와 김준영 회계사의 유익한 강연
글·사진 이지은 기자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 은 에게n/1 • 상속: 배우자, 자녀 /없을 경
‘2025년 상속(유언장 작성) 세미나’를 7 우 부모/ 없을 경우 형재자매 가 되며
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그젝티브 프 누군가는 집행자 (Administrator) 로
라자 호텔(코퀴틀람)에서 개최했다. 재외 서 자청을 해야한다. 또한 Probate 검
동포청과 주밴쿠버총영사관의 후원한 인절차는 유언장이 있던 없던 상속에 대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등록한 130여명이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고 그
참석했다. 한용 회장은 “상속 관련 이해 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언장을 작성
를 돕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 하는 이유로 집행자 선택 • 미성년자 가
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디언 지정 (Guardianship) 공공 후견인
견종호 총영사는 “실업인협회가 한인 • 유언을 할수 있는 기회 - 상속자 지
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세 정 - "adequate provisions" _ legal and
미나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것은 한인사 moral obligations 와 TFSA, RRSP,
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축 RESP 세금납부, Estate의 일부 간주 양
사했다. 최병하 주의원과 앤 캉 장관, 박 도세 ー Estate taxed through deemed
경준 한인회장도 참석해 한인들에게 인 dispositions를 들었다. 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 가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 매도 시 납부
사를 전했다. 유언장 사용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 차 야 한다. 반면에 상속 시는 한국에서 상 한 한국 양도 소득세는 캐나다에서 양
이 날 강연을 맡은 Andrew J. Kim 이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가족관계증명 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도 소득세 보고 시 세액 공제 가능합니
(김지훈)변호사 (Mackenzie Fujisawa 서로 상속인 확인이 가능 >상속법상 유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캐나다 자산 다. 한국에서 상속될 경우 납부하는 한
LLP) 와 김준영 회계사 (김준영 회계법인 언장 없이 상속이 수월하다고 답했다. 을 유언장을 통해 캐나다에서 상속하는 국 상속세는 캐나다에서 고인의 마지막
대표)는 강의 형태를 벗어난, 토크 형태 이어 유언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1. 모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변호 보고 (간주 양도소득 보고) 시 세액 공
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직면 든 은행 계좌와 집이 배우자와 공동 명 사는 “자녀는 해외에서 상속받은 자산 제 불가능합니다”고 설명했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속 이슈에 대한 구 의 (Joint Tenancy) 이다 2. 특별한 재산 을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아도 해당 자 김 회계사는 한국내 부동산 처분 전 고
체적인 해법과 정보를 전달했다. 이 없고 연금만을 받고 있다. 3. 상속할 산에 대한 내용이 한국으로 통보될 수 려 사항으로 • 해외 자산보고는 계속하
김지훈 변호사는 Estate Planning (상 자산은 없다. 4. 앞으로 현금 다 사용할 있음으로 한국에서 관련 보고 필요하다 고 있는지 여부 • 해외 발생 소득에 대
속 계획)은 사망 시를 대비하여 상속 처 계획이다. 5.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사전 고 덧붙였다. 해 세금보고 하고 있는지 여부 • 부동
리 기간, 비용 및 세금 등을 최소화하 증여할 계획이다. 6. 상속할 가족이 없다.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은 무조건 팔 산 소유주의 한국 내 거주 여부에 따른
여 상속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7. (private) 법인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 고 캐나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한 세무상 이점 및 불이익 판단 등을 고려
전하는 계획이나 방법이다라고 정의했 다라고 했다. 가에 대한 질문에 김 회계사는 “한국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다. BC 주 상속법령: Wills Estates and 김준영 회계사는 캐나다 내 자산을 한 부동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캐나다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 중인 한인
Succession Act (WESA) 는 유언장 없 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상속. 중여할 경 로 이전 후 캐나다에서 상속.증여를 하 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회계 전문
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Intestacy) 처 우에도 한국 세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 는 것이 유리하며 한국의 과도한 상속. 가들의 실무 중심 강의와 질의응답 시
음 300,000불은 배우자가 받고 나머지 에 “캐나다법으로는 상속. 증여세가 없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라며 “해외 거주 간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의 1/2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 으나 한국법으로는 증여 시 한국 거주 자는 한국거주자에 비해 상속. 중여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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