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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25                                         |   COMMUNIT Y    |








                 실협 맞춤형 상속 세미나 성료…130명 참석






                                                  김지훈 변호사와 김준영 회계사의 유익한 강연








        글·사진 이지은 기자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 은               에게n/1 • 상속: 배우자, 자녀 /없을 경
        ‘2025년 상속(유언장 작성) 세미나’를 7           우 부모/ 없을 경우 형재자매 가 되며
        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그젝티브 프            누군가는 집행자 (Administrator) 로
        라자 호텔(코퀴틀람)에서 개최했다. 재외              서 자청을 해야한다. 또한 Probate 검
        동포청과 주밴쿠버총영사관의 후원한                  인절차는 유언장이 있던 없던 상속에 대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등록한 130여명이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고 그
        참석했다. 한용 회장은 “상속 관련 이해              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언장을 작성
        를 돕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             하는 이유로 집행자 선택 • 미성년자 가
        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디언 지정 (Guardianship) 공공 후견인
         견종호 총영사는 “실업인협회가 한인                • 유언을 할수 있는 기회 - 상속자 지
        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세               정 - "adequate provisions" _ legal and
        미나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것은 한인사                moral obligations 와 TFSA, RRSP,
        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축                RESP 세금납부,  Estate의 일부 간주 양
        사했다. 최병하 주의원과 앤 캉 장관, 박             도세 ー Estate taxed through deemed
        경준 한인회장도 참석해 한인들에게 인                dispositions를 들었다.                  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                가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 매도 시 납부
        사를 전했다.                              유언장 사용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 차               야 한다. 반면에 상속 시는 한국에서 상              한 한국 양도 소득세는 캐나다에서 양
         이 날 강연을 맡은 Andrew J. Kim           이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가족관계증명                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도 소득세 보고 시 세액 공제 가능합니
        (김지훈)변호사 (Mackenzie Fujisawa        서로 상속인 확인이 가능 >상속법상 유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캐나다 자산                다. 한국에서 상속될 경우 납부하는 한
        LLP) 와 김준영 회계사 (김준영 회계법인            언장 없이 상속이 수월하다고 답했다.                을 유언장을 통해 캐나다에서 상속하는                국 상속세는 캐나다에서 고인의 마지막
        대표)는 강의 형태를 벗어난, 토크 형태              이어 유언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1. 모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변호               보고 (간주 양도소득 보고) 시 세액 공
        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직면               든 은행 계좌와 집이 배우자와 공동 명               사는 “자녀는 해외에서 상속받은 자산                제 불가능합니다”고 설명했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속 이슈에 대한 구              의 (Joint Tenancy) 이다 2. 특별한 재산      을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아도 해당 자                 김 회계사는 한국내 부동산 처분 전 고
        체적인 해법과 정보를 전달했다.                   이 없고 연금만을 받고 있다. 3. 상속할             산에 대한 내용이 한국으로 통보될 수                려 사항으로 • 해외 자산보고는 계속하
         김지훈 변호사는 Estate Planning (상        자산은 없다. 4. 앞으로 현금 다 사용할             있음으로 한국에서 관련 보고 필요하다                고 있는지 여부 • 해외 발생 소득에 대
        속 계획)은 사망 시를 대비하여 상속 처              계획이다. 5.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사전             고 덧붙였다.                             해 세금보고 하고 있는지 여부 • 부동
        리 기간, 비용 및 세금 등을 최소화하               증여할 계획이다. 6. 상속할 가족이 없다.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은 무조건 팔                 산 소유주의 한국 내 거주 여부에 따른
        여 상속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7. (private) 법인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         고 캐나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한                세무상 이점 및 불이익 판단 등을 고려
        전하는 계획이나 방법이다라고 정의했                 다라고 했다.                             가에 대한 질문에 김 회계사는 “한국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다.  BC 주 상속법령: Wills Estates and     김준영 회계사는 캐나다 내 자산을 한               부동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캐나다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 중인 한인
        Succession Act (WESA) 는 유언장 없       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상속. 중여할 경               로 이전 후 캐나다에서 상속.증여를 하               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회계 전문
        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Intestacy) 처         우에도 한국 세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               는 것이 유리하며 한국의 과도한 상속.               가들의 실무 중심 강의와 질의응답 시
        음 300,000불은 배우자가 받고 나머지             에 “캐나다법으로는 상속. 증여세가 없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라며 “해외 거주              간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의 1/2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              으나 한국법으로는 증여 시 한국 거주                자는 한국거주자에 비해 상속. 중여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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