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P. 27
WWW.CANADAEXPRESS.COM COLUMN December 11.2020 27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새해가 시작되면 우선으로 해야 할 업무는 지난 2020 매달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금액을 기한 내에 제대로 액이 예상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때는 즉시 WCB
년 한 해 동안 사업자가 직원이나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 금액의 10%가 부과되며 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한 해에 두 번 이상 미납하였을 시부터는 20%의 벌과 았을 시에는 전년도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벌과금
고용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 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부과되며 매 30일이 지날 때마다 5%씩 최고 15%까
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미 국세청 T4 작성 시 고용인의 Social Insurance Number를 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직원당 최고 $76,086까지 신
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추가 납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주 또는 고용인에게 고 대상이 된다.
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100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는 2021년 3월 1일까지 T4 (근 근로소득 정산에는 T4 작성, 보고와 더불어 산재보험 ◈ 새로운 T4 신고 필요조건
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발급 금액을 정산하는 일도 포함된다. T4 정산과 함께 산 올해 2020년도부터 Canada Revenue Agency
해 주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도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 재보험 역시 마감 날짜까지 보험료를 해당 주 정부 기 (CRA)는 T4 slip과 지급된 보수를 신고하는 추가적
면 T4 작성과 관련하여 신고대상, 준비자료, 그리고 기 관에 납부해야 한다. BC주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 인 기준을 소개한다. 추가적인 신고 기준은 모든 고
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BC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용주들에게 적용되며, 이 기준은 CRA가 긴급임금지원
있으므로 미등록자일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먼저 해야 (CEWS), 긴급대응혜택(CERB), 긴급학생지원(CESB)에
◈ T4 신고 대상 한다. 이미 등록된 고용주는 연말정산 양식(Employer 대한 지급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Payroll and Contract Labour Report)을 우편으로 이미 2020년도 T4 slips와 summary를 보고한 고용
2020년 한 해 동안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받게 되므로 양식에 표기된 기한 내에 보고가 필요하 주는 다시 보고 할 필요는 없다.
적이 있는 고용주 다. 산재보험 보고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가 하여야 한다. ◈ COVID-19 기간 중 근로소득 신고 방법
족 구성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포함된다. 올해 2020년에는 Box 14이나 Code 71에 근로소득을
◈ 산재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정보 코드를 사용해 그
◈ 준비자료 British Columbia 에 맞는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과 지원받은 정부보조
직원의 인적사항 (이름, 현주소, Social Insurance 한해 산재 보험료가 $1,500 미만일 경우 일 년에 한번 금을 신고해야한다. 명시된 기간에 대한 코드들은 다
Number, 생년월일) (연말정산) 신고서(Employer’s Payroll and Payment 음과 같다.:
월급기록장부 (월별 또는 직원별 지급명세서) Form)를 작성/보고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12개월 치 원천징수기록 (PD7A) $1,500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과 더불어 추가로 분기 • Code 57 근로소득: 3월 15일 - 5월 9일
국세청에서 받은 Web Access Code 마다 신고서를 작성/보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해 • Code 58 근로소득: 5월 10일 - 7월 4일
당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더라도 신고서를 제출 • Code 59 근로소득: 7월 5일 - 8월29일
◈ 신고 시 유의사항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min. $50)이 부과된다. • Code 60 근로소득: 8월 30일 - 9월 26일
직원 중 CPP(Canada Pension Plan) 면제 대상 사업장 유형별로 책정된 산재 보험률이 적용되므로, 사
이 있는지 확인 업체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CEWS, CERB, CESB과 같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자격
CPP 면제 대상: 만18세 미만, 70세 이상 또는 65세 이 있다. 각 직원당 최고 $81,900까지만 신고 대상에 포함 요건은 명시된 기간의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상이며 이미 CPP 를 받는 자 중 CPP 납부 중단을 요 하면 된다. 이 새로운 필요조건은 고용주들이 명시된 기간동안의
청한 자 (form CPT30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고용주 모든 임금과 정부지원금을 알맞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에 전달하고 1장은 국세청에 송부한다.) Alberta 돕는다.
알버타의 경우 매해 연말 보고 시 다음 해의 총 급여 예) 4월25일부터 5월8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5월14일에
직원 중 EI (Employment Insurance) 면제 대상 금액을 예상하여 보고 하고 예상 급여에 보험률을 적 지급되었다면 Code 58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있는지 확인 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4분기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Website 를 참고하시기 바
EI 면제 대상: 법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0% 되어있다. 연말 정산 시 실제 급여 금액이 예상 급여의 랍니다.
초과하여 소유한 자, 혈연관계 등의 이유로 일반 직원 150%가 넘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과 다른 처우를 받는 관계자 등 각 직원당 최고 $98,700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 T4 관련: www.cra-arc.gc.ca
일반적으로 T4 정산 신고 ▪ 납부 마감일은 이듬해 2 WCB (BC주): www.worksafebc.com
월 마지막 날이지만 2020년 중에 사업을 중단 혹은 매 Saskatchewan WCB (AB 주): www.wcb.ab.ca
매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매년 초에 보고하는 예상 급여에 보험률을 적용하여 WCB (SK 주): www.wcbsask.ca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되어있다. 기한 내에 납 월급계산기: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
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캐나다 bsnss/pdoc-eng.html
◈ 벌과금 (Penalty) 중앙은행 금리와 동일한 이자에 추가로 6%의 이자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마감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행해 부과된다.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야 할 slip 수에 따라 매일 $10-$75, Max. $1,000 - 보고된 실제 급여 금액이 예상 급여보다 50% 이상 많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7,5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을 경우 6%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실제 급여 금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4일자 Lee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